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Tip 1) '~의2' 또는 '~의3' 같은 조문은 '법률 제몇조에 붙어 있는 조문'이라는 뜻으로 '가지조문'이라고 부른다. ex) 제14조의2, 제14조의3
법률을 제정해서 쓰다 보면 법률을 개정할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뒤의 조문 숫자를 바꾸어 주지 않도록 수를 쓴 것이다
만약 이러한 수를 쓰지 않는다면 대체 몇 백개의 조문을 바꿔야 하는지 감도 안 올 정도로 굉장히 비경제적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 이러한 조문이 눈에 띄면 일종의 '수리 흔적' 같은 것으로서 "아, 중간에 개정이 된 법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Tip 2) 성년후견(ex.중증치매), 한정후견(ex.경증치매), 특정후견(ex.초경증치매)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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