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불법 이용가능성
- 관리 주체가 없는 시스템
•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시스템 및 서버가 존재하지 않음
• 사용자들의 합의를 통해 통화가 발행, 거래, 검증이 이루어짐 - 개인정보 불필요
• 비트코인 주소 생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불필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 추적
크라켄(해외거래소) KYC 규정 - 고객알기제도(KYC)
• 입금 또는 출금시 철저한 본인인증
• Fiat money <-> Cryptocurrency 변환시 익명 거래 불가 - 고객알기제도(KYC)
ARS 인증
회원가입 단계 및 입출금시
ARS 인증으로 비대면 인증
(세종텔레콤 알림넷 ARS 서비스)
실명인증
계좌인증 상담원 확인
철저한 비대면 인증으로 은행 수준의 본인인증
한국모바일인증(KMC)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중
본인 명의의 출금계좌를 인증받아야
원화 입출금 이용 가능
Paypal, 구글에서 사용하는 계좌 인증방식
(입금자명에 인증코드를 넣어 소액 송금)
로그인 또는 출금시 2단계 인증을
추가로 해서 해킹 방지
SMS 인증 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OTP앱을 통한 2단계 인증
불법 자금 이동 경로 추적
• 블록체인의 특성상 모든 거래내역이 공개됨
• 전문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추적 시스템 (예: Chainalysis, Scorechain)
. 불법 자금 이동 경로 추적(예시 - Chainanalysis)
불법 자금 이동 경로 추적(예시 - ScoreChain)
불법행위에 대한 추적이 대부분 가능함 - KYC
- 불법자금이동경로 추적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법기관:
FDS 및 핫 라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