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성년자 딥페이크'에 "성착취無" 판결…비웃는 가해자들

in #avle18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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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는 2022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제작 과정에서 실제 대상자에 대한 성 착취 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과 성인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방' 총 2개를 운영하며 구독료 명목으로 1인당 매월 10~30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해당 연예인들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0개를 제작하고, 제작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 및 반포 행위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해당 영상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상당하다"며 "1년 6개월간 판매 채널방을 운영하며 약 661만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얻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은 모두 음란한 사진에 대상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어서, 제작 과정에서 실제 대상자에 대한 성 착취 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등 대상자를 직접 촬영한 사진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양형기준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7년이었다.

딥페이크가 뭔지 판사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얼굴로 합성된 결과물을 봐야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누가 그럴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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