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만 무료...이란, 국제법 피해 호르무즈 '보험 의무화' 추진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 유효 기간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수수료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유료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홈페이지에 게재된 'PGSA 통행 규칙 및 규정' 문서에는 "모든 선박은 PGSA가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PGSA는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명분으로 설립한 정부 기구로, 지난달 17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PGSA 문서 내 '의무 보험' 조항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당분간 무료로 제공된다. 모든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부담한다"면서도 "PGSA는 향후 보험을 도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보험 수수료(insurance fees)는 관련 보험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이에 따라 선주는 그에 따라 보험증권을 구매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전 MOU 유효 기간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무료'로 개방하고, 이후에는 PGSA가 승인한 보험 가입 의무화로 해협 통행료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MOU 발효를 공식 발표했다. 양측의 발표대로라면 협상 기간은 오는 8월16일까지다.
이란 협상단 대표이자 이란 의회 의장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통행료 무료 기간) 60일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당연히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유료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당국자는 FT는 "MOU 문구는 명확하다. MOU 발효일로부터 60일 동안 선박 통항은 어떠한 비용도 징수하지 않은 채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이란과 오만이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통항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체계를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유료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유엔 해양법 협약상 폭이 좁은 호르무즈해협은 연안국 영해에 포함돼도 전 세계 선박이 방해받지 않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해운 업체, 중동 걸프(페르시아만) 연안국, 대형 석유 기업 등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호르무즈 해협 서쪽 영해를 관할하는 오만은 앞서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안전 강화를 위해 '합법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정혜인 기자 ([email protected])
이란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나라에 전해질 것이고,
미국 정유사들은 추가비용 지불없이,
인상된 가격에 팔 수 있어서 행복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미국의 전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