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이라고? 천만에!…이종찬 ‘광복회 특혜론’ 정면 반박

in #avle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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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받는 돈이 있는데 이를 국가 예산으로 착각한다. 국가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주는 것”이라며 “(1965년 한-일 국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우리 선배(독립유공자) 몫으로 떼어놓았는데, 당시 박 대통령이 선배들을 모시고 ‘푼푼이 나눠주면 한번 주고 마는데 경제발전에 투자하자’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1960년대 국력이 약하고 경제발전에 돈이 필요했던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 배상금을 ‘대일 청구권 자금’이란 모호한 이름으로 받았다. 1965년 한-일협정 타결 이후 1966년부터 10년 동안 무상공여(3억달러), 유상자금(2억달러), 민간차관(3억달러)을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받았다.

애초에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정부가 반성해야 하는데,
여기다가 이상한 잣대를 들이미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제대로된 상식과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독립기념관장의 어이없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나라의 이익과 입장이 최우선되어야 하는지
제발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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