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원봉사센터 무더기 징계 의결 전 ‘인사위원 증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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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가 센터장에 대한 괴롭힘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직원 11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징계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기존 위원 정수의 절반이 넘는 추가 위원 위촉이 징계 의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뤄진 데다 일부 위원들이 회의 내용과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한 뒤 퇴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는 지난달 29일 제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전체 직원 38명 중 약 30% 에육박하는 규모다. 이 중 4명에게는 해고 처분이 내려졌으며 정직 1명, 감봉 3명 등 중·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센터장에 대한 집단 따돌림(괴롭힘)이 인정되고 지난 2월 경기도 자치행정과 주도의 지도점검 등에서 각종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진행 방법,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일부 위원들이 흠결을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센터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상 인사위원은 7명이지만 센터측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서면 이사회를 통해 4명의 신규 인사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이다.
인사위원 일부는 회의 당일 신규 인사위원 4명의 추가 위촉이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된 뒤 징계 의결을 목적으로 한 위원 위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 요구 근거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경기지방노동고용청의 조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만큼 징계 여부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센터 내부 직원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했던 외부 노무사가 인사위원회 진행을 맡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인사위원장을 포함한 상당수 위원들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채 회의 진행을 강행했고 인사위원 일부는 중도에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센터측은 인사위원 추가 등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봉남 센터 이사장은 “기존 인사위원들의 불참으로 징계가 지연되던 중 일부 인사위원이 징계 대상자와 짜고 ‘인사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내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를 방치하면 기관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위원을 증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위원이 신규 위원 추가 위촉 사실을 모른 채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윤 이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등 정식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면서 “경기도 감사와 특별감사 등 5~6차례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나온 결과 보고서에 따라 심의한 만큼, 적법성 여부는 향후 법원에서 따질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센터측은 인사위원회 이후인 지난 1일 경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센터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센터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지방노동청은 또 센터장을 상대로 한 괴롭힘 진정 사건과 관련, 처리결과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건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했다.

한편, 이번 징계 의결에 따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센터측의 징계 처분이 ‘이사장과 센터장을 상대로 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지난 2024년 9월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고 센터와 고용노동부, 경기도 감사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피해를 호소했지만 수개월 동안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센터의 셀프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 처했고 이 중 3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온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어권과 소명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사용자 주도의 자체 조사를 받고 징계 대상이 되었다”라며 “공적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는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봉남 이사장은 “이미 전수 조사를 통해 결과가 나온 부분으로 징계를 통보한 사안이고 (징계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재심 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동식 기자 [email protected]
김미지 기자 [email protected]

어쩌면 직장내 괴롭힘을 감추기위한 일련의 과정일지도 모르겠네요

반드시 도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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