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혐의 尹·김용현에 징역 30년 선고…"계엄상황 조성 목적"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30년형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작전을 처음부터 공모했으며, 이에 따라 일반이적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안보 위협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반국가적 범죄라며 중형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그 심각성을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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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영([email protected])
전쟁상황을 유도한다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멋대로 대통령이 했었다는 게 엽기네요
당연히 중형을 선고해야 하고, 이대로 확정되서
다시는 이와 비슷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전쟁이 어떤지 우리가 겪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