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m 물에 ‘차렷 자세’로 입수?…전신마비 엄마, 무너진 일상

in #avle6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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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다이빙 강습을 받던 30대 여성이 1.2m 얕은 물에 머리를 부딪혀 영구적인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짚어보니 수영장 측이나 수영 강사 한 사람의 실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깊이로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심 기준도, 다친 사람을 안전하게 옮길 구조 절차도 국내에는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얕은 물로 '머리부터'…막을 규정이 없다
사고는 정규 수업도 아닌 보강 수업 도중 일어났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수강생이 출발 동작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하자, 강사는 키 170cm에 가까운 피해 여성에게도 입수를 지시했습니다.
첫 시도에서 머리가 바닥에 닿을 뻔해지자, 여성은 무섭다며 거부했지만, 이후 양팔을 몸에 붙인 '차렷 자세'로 뛰어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가족은 전했습니다. 여성은 결국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얕은 물에 머리부터 뛰어드는 위험을 막을 기준이 사실상 국내에 없습니다.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 시설 규정은 출발대가 설치된 수영장의 경우 끝 벽에서 1.0m부터 6.0m 지점까지 수심을 최소 1.35m 이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때 바닥에 부딪힐 위험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반면 국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일반 수영장 수심을 '0.9m 이상 2.7m 이하'로만 규정할 뿐, 출발 구간의 깊이나 위험한 입수를 제한하는 별도 기준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사고 후 대응도 미흡…의무 아닌 '구조 매뉴얼'
사고 직후 대응도 안전 매뉴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영장 CCTV에는 강사가 의식을 잃은 여성을 급하게 물 밖으로 끌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수상 안전요원을 교육하는 대한적십자사 지침은 이와 다릅니다.
다이빙 직후 의식을 잃은 환자는 먼저 경추와 척추 손상을 의심하고, ‘수상용 들것’으로 몸이 꺾이지 않게 수평을 고정해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비가 없다면 최소 두 명 이상이 한 명은 머리와 목을, 다른 한 명은 하체를 받쳐 함께 들어올려야 합니다. 척수 신경의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교육 내용일 뿐, 수영장에 척추 손상에 대비한 구조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없습니다.
고정 없이 끌어올린 조치가 부러진 목뼈 안쪽의 신경을 추가로 자극해 마비를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습 자체를 규율할 장치도 허술합니다. 국내법에는 수영 강습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자격이나 면허를 갖춰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위험한 훈련을 강요하거나 사고 뒤 부적절하게 대처해도, 이를 직접 제재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셈입니다.

■ "숨만 쉬는 등급"…영구적 전신마비 판정
다이빙 사고 이후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여성은 최근 운동과 감각 기능이 모두 사라진 영구적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한 강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강사와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고였지만, 위험한 입수를 막을 기준과 다친 사람을 안전하게 옮길 매뉴얼 공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기욱 ([email protected])

너무 안타까운 사고네요

이 사고 내용이 널리 알려져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네요

몸이 잘 회복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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