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Agora ] ◈ 젠더폭력 방지법의 시행은 실질적으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일까? ◈

in #kr7 years ago (edited)

2017년 7월 10일 청와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 하면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며, 가칭 '젠더폭력 방지기본법'도 제정한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가칭 '젠더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등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하여 정부정책 추진에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감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해나가겠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젠더폭력방지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이것을 이행시키위한 기본전제로 언급되어진, '성평등'의 올바른 의미부터 이해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평등(gender equality)과는 구분되어지는 양성평등(equality of the sex)의 의미를 알아보면, 남,녀 성별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서 사회적 활동 및 조건 자격부여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남과 여의 양성평등(equality of the sex)이라고 하여 성별 구분에 따른 차별 없이 사회적으로 평등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젠더(gender) 라는 개념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청와대의 정책기획 대변인이 어떤 의도를 숨기고 그러한 정책적 발언을 하였던 것이지는 그 속을 알 수 없지만, 남녀성별차이라는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젠더(gender) = 성(sexuality)의 개념으로 둔갑을 시켜서 국민들을 혼라스럽게 만들고 있는 점에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젠더(gender)는 사회적인 의미의 성(性)이라고 할 수 있고, 섹스(sex)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젠더' 라는 단어의 해석을, 남녀차별적인 의미가 더 강한 섹스라는 단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등한 남녀간의 관계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더 확장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젠더폭력방지법'이라는 법안에 사용된 젠더의 개념에는,  양성평등 = 젠더평등의 개념이 아닌, 다분히 성평등 = 젠더평등 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게끔 포장이 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성평등= 젠더평등의 개념으로 받아들게 되면, 이를 확대 해석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성에 대해서 동등한 평등을 주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이건, 게이나 레즈비언이든지, 혹은 트랜스젠더이거나, 바이섹슈얼(양성애자)이건, 모든 종류의 보편적이지 않은 성적 특성 혹은 성적 취향 까지도 모두 평등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젠더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게 해석해 들어가보면, 자연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성적(sexuality)인 차이를 넘어서서, 인간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안들어낸 인조적인 성별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젠더평등에 대한 이론을 좀 더 확대해석할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리즘, 멀티젠더리즘으로도 확대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동물과 인간과의 성관계를 일컷는 수간( sodomy 獸姦), 소아성애증, 근친섹스 등을 모두 차별화하지 않고 사회적인 규제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성평등(equality of the sex)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단순히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인류보편적이고 극히 상식적인 개념의 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고,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이라는 개념 역시 남자와 여자의 평등인 양성평등(equality of the sex)의 개념으로 가야만, 지구의 인류문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누구나 지극히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설명일 것입니다.  만약, 성평등 = 젠더평등의 개념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인간과 동물과의 섹스, 아빠와 딸과의 섹스, 엄마와 아들과의 섹스, 남자와 남자와 섹스, 여자와 여자와의 섹스, 남자에서 여자로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의 성전환의 자유 등이 제약없이 이루어진다면, 지구문명은 파멸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젠더폭력방지법'이라는 단어에서 '젠더폭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즈음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 중에서, '데이트폭력' 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남자가 데이트하던 여자를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남자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해서는 안 될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폭력성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었고, 이런한 사건들이 오늘의 예기만은 아닐것인데, 꼭 지금 시점에 와서 언론에서 이슈화 시켜주고 있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비슷한 시점에 '젠더폭력방지법' 이라는 입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즉, 여론몰이와 더불어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지닌 고의성이 다분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굳이 데이트폭력법이 아니라고 해도, 폭행죄로도 얼마든지 폭력범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굳이 데이트 폭력법이라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론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다가는,  "데이트폭력 저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지. 그러니 젠더폭력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저런것이 없어질 것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기 쉽고,  거기에 다수의 여론이 형성이 되어 버리면 사회가 망조드는 길로 접어들것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차이를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남,녀 성차별로 인한 갈등의 문제들이 이 더 심화되고, 페미니스트(여성해방 급진주의자)들의 동성애 옹호로 동성결혼합법화와 성별파괴는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평등운동의 전개로 인하여,  젠더평등(gender equality), 동성애 옹호, 성별파괴 등을 하나 하나 서서히 잠식해 갈 것입니다.   성(젠더)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자신이 결정하는 모든 성(젠더)을 동등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고,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동성애 뿐만 아니라  성별차이라는 것을 해체시키는 무서운 문화전쟁의 핵심도구로 사용되어 질 것입니다. 

젠더(gender)평등은 남녀 성별을 해체시키는 개념으로서 ,남녀 성별을 해체해버리면 게이,레즈비언,양성애,트랜스젠더 뿐만 아니라 , 모든 성적지향성(동성애,동물성애 근친애등)이 평등해지고, 아이들이 부모를 엄마,아빠라고 못 부르고,예를 들어 부모1,부모2 처럼 부르게 하여 양성(兩性)의 개념을 해체시킬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모르는 순진한 국민들에게 큰 재앙이 닥칠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비상적인 사안이데도, 일반인들은 전혀 불안한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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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갑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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