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T / 의견 개진과정에 정말 조심했으면 하는 몇 가지.. (당부의 글)

in #sct5 years ago

진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과도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의 발전과 확대, 확산 혹은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다수는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 서비스, 하나의 절차 등.. 이 등장하거나 독보적, 혹은 뭔가의 찜찜함을 느끼게 했을때,, 자주 인용되는 용어들 이기도 합니다.


이런한 일례로, 지금 스코판 및 공개된 혹은 비공개된 다양한 암호화폐 채널에서,, 특히 스팀/스팀잇과 연관되어 있거나,,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애정 역시 혹은 금전적 이득(단 하나의 토큰을 통한 현물자산의 수익을 기대하는 등) 목적이 크고작음에 떠나 관심이라는, 재미라는 다양한 이유로... 다수는.. 소통창구 들을 통해 의견을 개진 하기도 합니다.

(저란 사람 역시, 그 중 한명이었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1인 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투자, 즉 국내법률상 규제가 명확하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면, 어느 법률전문가가 특정한 현상 또는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전제라고 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상호대립이 되는 견해와 의견이 성공보수와 같은 민형사상의 법정공방속에서는 법률위에 치열한 논리싸움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국내법을 따르는 필수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공방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을 줄 뿐이 됩니다. (잠시의 감정해소는 되나,, 궁극적으로 상호 득보다는 실 이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참고1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손쉽게 국내법률 및 판례 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2 - 통상 개인, 법인 등 누구나를 대상으로 일반법률과, 특정 사업자, 특정 000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그리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설명 혹은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시행령, 고시로 분류 할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보다는 이해를 위해 최근 접하게 된 스코판내의 포스팅 및 댓글에 스친 문장으로 예를 들어 보려 합니다.

"ㅇㅇㅇ은 유사수신 행위 일 수 있다.."

(참고3 - 일부의 문장, 단어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략 또는 제외 하였습니다.)

유사수신의 정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률의 발의처, 즉 법안이 발의되어 법사위를 통과하고 법이 시행되기 까지,, 그리고 이 법률의 개정의 주체가 되는 정부부처 또는 관련 부처는 금융위 라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4 - 대부분의 법률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스코판의 다수의 견해 중, 많은 우려섞인 내용이 "합법적이지 않는 행위는 위험하다"라는 시작이 어쩌면 이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국내 민사, 형사 소송의 성립의 기본원칙인 특정인(개인,법인 모두)이 명백한 피해 사실이 존재 해야 한다는 것 이죠..

이는 암호화폐 자체가 국내 대표적 금융감독기관(금감원, 금융위 등) 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일단 첫번째 시작점이 겠지만, 이를 무시한다고 해도, 성립에는 매우 높은 한계가 있다는 현실입니다.

관련한 현실적 두가지 예를 들어 보려 합니다.

(1) 이 법률에서 말하는 출자금, 원금, 담보하는 금액, 금전, 유가증권은 모두 경제적 손실의 측정 단위이자 개념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체가 불가능 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그 예 일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원의 법정현금자산을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취득을 하였고, 이를 전송하였고, 이를 다시 바꾸었으며, 이를 (가칭)스코판토큰으로 바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50만원이 되었더라..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 과연 법률의 판단을 하는 법원을 이해하는데 가능 할 수 있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의 나쁜(악의적인)행위로 특정 누군가를 현혹한 일이 있다면, 이는 분명 사회통념상, 그리고 윤리적으로 혼나야 함, 즉 처벌의 대상이 되야 할 것임을 상식선에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수 있는 현실적 한계가 매우 많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 이기도 합니다.

(참고5 - 이는 위 법률뿐아니라 나름 잘 알려저 있는 신용정보보호법 (이름은 신용정보회사? 만 적용 될 것 같지만, 1,2권 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모든 산업분야는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 특별법 구분없이 모든 법률은 해당 법률의 목적을 제 1조에서 정의하고 제2조에서 필요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설명, 그리고 그 법이 적용받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암호화폐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분들이라면,, 00빗, 올000, 등 척 하면 알법한 거래소,, 게다가 국내거래소 이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를 결코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의 주요처벌인 형사벌(형사건의 벌칙인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판결과 집행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수사권이 있는 경찰 등에서 일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으로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 사체유기, 폭행치사, 성범죄와 같은 사회이슈가 되며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는 경우 통상 특가법(특별범죄가중처벌법 등)의 대상이 되기것 역시 예외는 아니기에 , 그 벌칙도 상대적으로 무거움에도, 이 역시도 '누가 피해자라는 것', '그 피해규모가 얼마라는 것'이 입증 되지 않으면 결국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 이라는 한계를 우려 합니다.

이 역시, 나쁜 행위를 한사람, 한법인을 결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단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기로한 에어드롭을 하지 않고,, 혹은 실제 거래를 했으나 매수한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일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여도 이미 알려 진것만 수십,수백 건이 넘지만, 이를 횡령,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거나 매우 드물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을 통해 입금된 현물자산을 돌려 주지 않거나, 암호화폐를 한 국가의 통화로 교환 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의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 일 수 있지만, 주지 않는 것과 아직 주지 않은 것은 다르며, 게다가 주었는데,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반박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 일 수 있으며, 이를 한화 100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이라는 것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도 꼭 거친 다는 것 이지요.. 잘한일, 잘못한일을 따지기도 전에 말이죠... 그래서 투자라는 이름을 부르는 시장에서는 항상 자신의 선택은 자신이 책임이라는 말이 꼬리표 처럼 붙기도 한다는 것 이기로 합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 오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주관적 견해가 담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역시 보장 받야할 중요한 권리 입니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말이죠.. 그렇기에,, 암호화폐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논쟁이 있는 것이고,, 이 역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일 이라는 것에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두번째 예에 언급된 사기, 횡령,, 나아가 배임등의 용어는 언론을 통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접할 수 있는 익숙한 단어 이기도 합니다. 익숙하기에 가벼울 것 같지만 죄가 입증되고 그 혐의가 인정 된다면 결고 가볍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가 형사법에 근거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련 사건 사고는 일단 액수도 클뿐만 아니라, 피해규모도 통상 천문학적인 수준이 주를 이루니 말이죠.. 예를 들어 2천만원? 억원의 피해를 본 개인이 100여명이 있다면?? 일반적 이런 수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에,, 최종결론이 나보면, 정말 의외가 되기도 하고,, 또 역시 말도 안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 일이 아님에도 듣다 보면 열받는 그런? 일이라고 할 까요?? ^^:

그렇다면,,이제는 금융으로 출발한 법률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 대한 법률을 이야기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명을..."

신뢰를 요구하고, 반대로 그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고유의 권리인 개인의 이름, 즉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다는 것은 많은 법적 보호장치를 내려 놓는 일 입니다. 물론 그 판단은 자의적인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참고6 - "개인정보"의 정의 및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에서 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7 - 정보주체 : 개인정보의 주인, 즉 개인)

(참고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법원판례)

개인정보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것의 핵심은 실명을 공개 요구하거나 공개 한것에 대한 우려라기 보다는 , 일상에서 역시 흔하게 접했을 명예회손, 모욕(명예회손), 협박과 뗄레야 뗼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 횡령과 같이 익숙하기에 가볍게 느껴 질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민사가 아닌 형사로 분류 되며, 범죄사실로 성립이 되는 경우 그 처벌 수준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는 피해대상자가 원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로, 고소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고발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특정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개된 내용으로 정신적고통을 주었다는 것, 혹은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부메랑이 될 수 있는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일 일 것 입니다.
즉, 모욕죄로 보통 알고 있는 형법의 "명예회손"의 주요 골자 이기도 합니다.

(참고 - 해외에 서버가 있으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그 피해의 원인제공자,, 혹은 위법행위자,, 즉 피의자 신분의 개인또는 법인이 국외 인경우를 통상 말하며, 페이스북, 트위터등 국내사업자가 아니며, 서버역시 국내 있지 않지만, 그런 온라인인 경우를 제외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 )

억울한 것도 열받는데,,
오히려 당하는 케이스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죠...

(그렇다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견해를 말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는 것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는 하나, 초중고등교육을 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장년, 혹은 노년이라면,, 살아가는데 법이 있다고 항상 보호 받는 다는 것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 것이며, 그렇기에 적어도 억울한 일을 해서도, 받아서도 안될 것이기 때문이죠.. )


법률 그리고 현실,,
분명 누군가가 명확한 선을 그어 주면 좋겠지만,
암호화폐라는 매개체와 함께 하는 순간,, 투자든, 투기든, 혹은 무언가이든,, 이미 보호장치는 상당 내려 놓았음을 알 필요가 있으며, 그 선택의 순간 역으로 억울한일을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되었으면 합니다.

  • 참고링크

유사수신행위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C%A0%EC%82%AC%EC%88%98%EC%8B%A0%ED%96%89%EC%9C%84%EC%9D%98%EA%B7%9C%EC%A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관련판례 - http://www.law.go.kr/LSW//joStmdInfoP.do?lsiSeq=102534&joNo=0003&joBrNo=00

형법 제 311조

알기쉬운생활법령 - https://www.easylaw.go.kr/CSP/UnScRlt.laf?search_put=%EB%AA%A8%EC%9A%95%EC%A3%84


결론,

국내법을 따르는 필수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을 언급하며, 감정적 호소나, 과도한 표현, 특정인을 향한 격한 기술 등,, 이러한 공방은 잠깐의 격함을 삭히는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큰 상처만을 줄 뿐이 이라는 우려와 당부를 남겨 봅니다.

(참고9 - 법률에 근거한 법리를 해석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으로 본 포스팅 역시 주관과 개인적 견해가 담긴 내용 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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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공백 기조 유지 입장을 되풀이.

지난 1월 암호 화폐에 기반하여 자금을 모집(ICO)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국내/국외 기업이 한국 안에서 ICO를 하면 사실상 불법이고,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하면 불법일 가는성이 크다는 입장

"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진행한 ICO 규모가 5600억원에 달하고 대부분 불법성이 크다"는 입장이었음.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함.


@skt1님의 이 글(국내법상 필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은 sct를 포함하여 스팀엔진을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그밖의 국내 현행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https://partiko.app/kgbinternational/faritmed?referrer=kgbinternational

https://partiko.app/kgbinternational/rw19ylnv?referrer=kgbinternational

@kgbinternational 님 좋은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암호 화폐에 기반하여 자금을 모집(ICO)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과
"암호 화폐에 기반하여 자금을 모집(ICO)하는 행위"가 유사수신 행위라서 위법이라는 것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관한 의견을 물으신 것 같아 제 의견을 드려 보면,,

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잠시내려놓고,,
순 법리상의 해석만을 비추어 볼 때,,

우선, 가장먼저 OOOOO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라는 요건에 충족이 되야 한다는 점 입니다. 즉, 현행(현 시행중인) 국내법률상으론 암호화폐를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규정함에 모호함이 있고, 이를 금융자산으로 분류 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은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사회적 합의가 결코 순탄하지 않기에 어느 누구도 총대를 매고 싶지 않은 논리와 견주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 듭니다..)

이는, "국내통화"(KRW한화 등)를 거래소를 통해 입금하고 무언가를 거래 하는 행위와
"법정통화 등 명확히 금전이라는 범위에 들어 올 수 없는 무언가"를 거래하는 행위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SCT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전자는 어려우며, 후자로의 해석이 보다 타당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점 입니다. 물론이는 시대적 변화, 제도와 규제의 변화에 따라 전자로 그 위치나 지위가 이동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해석은 공신력 있는 기관, (대표적인 한 국가의 정부나 관련 부처가 되겠죠..) 에서 부분적으로 개진을 하지만, 그 뿐 가시화된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 견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포스팅은 SCT가 유사수신행위내 그렇지 않내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명확한 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누구라고(개인)을 특정한 의견의 개진은 고의성이 있던 없던 간에, 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임에도 그 표현과, 호소의 방법, 방식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등 큰 억울함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최근 2~3년간의 스팀잇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치열한 공방을 접하지는 않았지만,, 요며칠 읽게된 글에서,, 그 수위가 조금은 위험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몇 번 들었거든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도 감사 드립니다. ^^;

정보 감사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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