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Story#11 이러다, 거래소 다 망하나??

in #sct5 years ago

안녕하세요 티원(@skt1) 입니다.


"자금세탁"이라는 규제와 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구성을 속속들이 아는 분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거나, 유사하게 나마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는한 잘 알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사범의 사고, 사건들의 기사나 이슈들은 뉴스를 통해 익숙할 정도로 듣게 되는게, 이 때 종종 함께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자금세탁"이라는 용어 이기도 합니다.

어감만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 개인과는 관련이 1도 없다?? 이기에 오히려 더 부정적의미로만 다가 오는 "자금세탁" 이라는 단어 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까맣고 검은,, 출처를 알기 어려운 그런 대규모의 자금이,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수년 전 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렇게 결코 좋은의미로 사용되어 오지 않는 "자금세탁"의 온상이것 처럼 비유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다

라는 언론적 보고들이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공감하듯 자금세탁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던 떳떳하지 못함이라는 꼬리표를 떼어 내기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어적 표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어의 표현상 자금세탁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그대로 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및 그 유관 정부조직, 은행연합 등 금융업의 큰 바운더리에 속하는 약 5만개에 가까운 기업이 참여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잘 따르고 있기도 하니 말이죠

(부정거래 시스템(관리체계)라고 하면 FDS를 떠 올리는 것 처럼, 금감원, 금결원, 금융위원회와 연관한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 무엇이 다르다고 하는것 인가??

국외는?? 국가별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북미권, EU,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경제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름의 주도권을 좌지우지 하는 국가들을 보면, 다양한 공신력있는 협회나 단체의 가이드라인을 꼭 법률과 같은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 해도, 상당히 순응적이라.. 라는 문화적, 혹은 인식적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법률이 일본의 법률스타일과 구조를 상당 따라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많다면,, 위에 언급한 지역의 경우 "OOOO 은 하면 안돼, 혹은 oooo 은 잘 지켜,, " 의 톤 이며, 어떻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건 안되는지에 대한 것을 국내처럼 굳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범죄, 혹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규제사항내 정해져 있으면.. 처벌되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고가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의되어 있고 여부와 무관하게 심각한 처벌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 하기도 합니다.

(공개된 국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고도화 등) 제안서 중에서.. 발췌..)


  • 이런 차이가 왜??

국제기구(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어나운스한 오는 21일에 발표하겠다는 규제안..이 이미 북미, EU에 거점을 둔 거래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렉스가 그 어떤 거래소에 비해 나름의 명확한 상장/상폐의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수십개의 알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상폐를 공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암호화폐 하면 미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반응 또는 발표에 상당 영향을 있던 것 그 이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 예고된, 막연히 규제안 하나 발표가???

다시 국내와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자금세탁관련 시스템, 규제 등은 "자금세탁을 하면,, 너네 혼나??, 낌세가 보여도,, 걸려들어,, 하던 하지 않던,, 걸리면,, 어떻게 처벌할꺼야.."를 모두 명시하는 것이라면.. 위 FATF 예고된 규제안 등 그동안의 SEC의 가이드라이 등은 "자금세탁이 발생하게되는 원인이 되는 모든 사항은.. 다 개연성이 있어... 즉, 다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수위에 따라 기관 또는 기업이 사라져야 할 수도 있어.."의 느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린 몰랐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도 소급이나 용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OOO 코인이 작정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한 거래소에 상장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깨림직한 것이 있었더라..

왜?? 니네는 이걸 몰랐니?? 왜 상장시 거르지 못했어?? 니네 잘못도 있네...

관리적으로 거르지 못했으면,, 기술적으로 라고 알아야지.. 안전한것 맞아??


금융산업의 대부분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 중 하나가, 규제가 있으면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 자금을 통한 솔루션을 구축하거나 적용하는 일입니다. 이를 Risk회피 혹은 분산의 형태로 표현하고, 이런 방법을 다양한 관리체계인증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행여, 열흘 앞으로 다가온 규제안으로 인해 당장 거래소가 문닫는 일이 일어 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거래소 마다, 정말 안전하고, 양지의 거래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아웃사이더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인가... 가 서서히 정해지지 싶습니다.

적당히.. 적당히..가 통했던 지금이라면,,
이제는.. 적당히 보다는.. 자신들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할.. 그런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참고링크)

제1조(목적) 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당사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14.>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부분적익명성 보장과는 어쩌면 상당 거리가 있을법인 이야기 임에도, 하나의 안전장치라는 측면, 건전한 성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며 생각해 보면,, 이 역시 나름의 의미 있는 사회적 방향이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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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금세탁이라는 단어와
결별하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이제는 결별하는,, 시기도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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