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특유의 유행어가 상표에 등재되었다?
안녕하세요 @sindoja입니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했던
유행어가 무려 상표 등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MK News - "쌩뚱맞죠?" 유행어 4종 소리상표 등록 - MK 뉴스 - 매일경제
'밥 묵자' ' 자냐' 개그맨 유행어도 상표 인정 : 뉴스zum
'쌩뚱맞죠'
웃찾사 코너에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제목으로 반영되었을 때....
출처 :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22000002481&pgm_mnu_id=9424&contNo=22000124984
통해서

출처 : http://www.ban8.co.kr/shop/shopbrand.html?xcode=010&type=X&sort=price2&mcode=001
을 보여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준 해당 코미디언이 내뱉은 대사로 유행어에 한 이름을 올렸죠...
그 외에도 특정 채널을 넘어서 많은 코미디언들이 한 때 유행어를 내뱉음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어 생활을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타인이 보기에는 유행어 하나가 그렇게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처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Gqnf&articleno=7104185&categoryId=146810®dt=20140518215400
만큼이나 힘든 고충도 있다고 하며
해당 유행어가 유포자들 위주로 이익이 돌아가서 만든이들이 부당함을 당하고 있던 차에
이 소식은 코미디언들에게 큰 위안과 더불어 창작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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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냄새상표 특허 국내에서는 푸대접
http://www.fnnews.com/news/201503251600257471
국내에 등록된 냄새 상표는 0건, 소리상표는 29건에 그쳤다.
소리와 냄새를 상표로 인정하게 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2006년부터 소리상표와 냄새 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는 서구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에겐 여전히 생소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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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주장하지 못했던 걸
이번 소식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서 권리를 얻는 과정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여금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어서 포스트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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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미친소할때 진심 컬투 약빨았었는데...ㅠ,ㅠ
지금은 코메디 프로가 재밌는게 없네요...ㅋㅋㅋㅋ
님 말대로 지금 코메디 프로 저도 볼거 없어서 아예 안봅니다.
뭐라고 할까....
그냥 재미가 없다고 할까요 ㅋ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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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 소식 잘 보았습니다.
유행어도 상표등록이 되는군요.ㅎㅎㅎㅎ
저도 몰랐는데
말에는 힘이 있듯이
유행어도 만든이가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