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두가지 뉴스를 보면서 느낀점......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결제허용... 한국은 세금만 20% 부과......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어제 저녁에 눈 때문에 저는 퇴근할 때 생쑈를 했는데요.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나저나 어제 코인시장중에 스텔라루멘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미국 재무부 산하 은행 규제를 담당하는 통화감독청(OCC)은 은행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법령해석의견서를 공개했다는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한 OCC는 법령해석의견서를 통해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국제간 거래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영향을 리플이 받지 못하고 스텔라루멘과 에이다가 받아 급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스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다른 코인에 비해 시가총액이 낮고 그에 따라 덜 알려져서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나저나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중 암호화폐에 대해 2022년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coindeskkorea에서 상세 qna를 정부 발표자의 말을 빌어 보도하였는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내놨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류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사실상 과세 사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과세 대상은 무엇이고 얼마나 내야 하나?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 암호화폐로 받은 증여, 상속받은 자산 등이 과세 대상이다. 기재부는 국제회계 기준과 국내 법 체계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2022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 2022년 1월1일 이전에 산 암호화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
암호화폐를 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을 매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인데,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쪽으로 한다. 1월1일부터는 그냥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이다.
-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가 무슨 개념인가. 암호화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모두 2021년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들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소들은 매일 암호화폐 가격 기준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2021년 12월31일 가상자산의 시가는 이 거래소들이 공시하는 2022년 1월1일 0시 공시 가격의 평균액으로 정한다.
-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암호화폐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그런 코인들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거래소 이외에도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는 다른 업계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 중 해당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코인마켓캡 같은 데이터 제공 기업이나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든 세금은 걷는다는 얘기다.
- 암호화폐 거래소득은 언제 납부하나?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 1회, 매년 5월에 납부하면 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매매수익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천징수한다.
- 내가 실제 벌어들인 수익만큼 세금을 납부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하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2022년 1월1일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는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세금은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 탈루가 밝혀지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도 과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 박oo의 말한마디로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수익냈던거를 토해냈는데요.
또 이러고 있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정부의 접근방식을 보면 주식과 동일하게 보고있는데 아마도 이런 바라보는 시각이 몇년 후 큰실수 였다는걸 알게 될거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책도 달라지는데 방향 잘못 잡은거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산도 아니라고 한 쪽에서 자산이니 세금만 메기는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