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822] K-비트코인 현물 ETF가 온다#9
요건 마련 ⑤ LP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헤지
리스크 헤지 위한 파생상품 시장 필요
수탁 문제보다 더 구조적인 난제는 ETF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들의 ‘헤지(Hedge) 권한’ 부재
ETF LP는 시장가격과 기초자산(비트코인) 간 가격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물 등 파생상품을 통한 헤지 운용이 반드시 필요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시장 참가자들이 활성 헤지 수단으로 활용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관련 선물/옵션 등 장내외 파생상품 시장이 부재하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도 이를 허용하지 않음.
이로 인해 차익거래나 헤지 수요 등 파생상품 관련 수요가 해외 거래소(예: 바이낸스, 크라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4년下 약 96.9조원의 가상자산이 외부로 출고되었고, 이 중 75.9조원 가량은 사전 등록된 해외사업자 또는 개인지갑 주소로 이전
LP들의 헷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시장의 합법화 문제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헤지 위한 파생상품 시장 필요
물론 미국 CME 비트코인 선물을 활용할 수 있으나, 24시간 매매되는 ‘가상자산’의 특성 상 보다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 괴리 축소를
위한 장치가 요구 됨
해외 거래소와 실시간 연동 가능한 OMS(Order Management System)·리스크 관리·결제 시스템을 갖춘 국내 증권사는 제한적이며, 외부 브로커 의존 시 해외 계좌의 잔고·손익 검증 등 내부통제가 어려움
따라서, 우리나라도 LP의 리스크 헤지가 가능한, 국내 실정에 맞는 인프라 필요. KRX를 중심으로 당국, 가상자산업계 논의를 통해
파생시장 설립, ‘KRX 비트코인 선물 지수(가칭)’ 도입, 활용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
LP 리스크 헷지를 위한 파생시장이 없으면 관리감독 뿐 아니라 해당 수요를 위한 유동성이 해외 거래소로 여전히 몰리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장조성 인프라 구축
또한 ETF의 보다 원활한 운용을 위해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 수단이 갖춰지고, 이를 기반으로 변동성 관리 및 유동성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다만, 국내에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시세를 고정·변동시키려는 일체의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간주되며. 당국 해석 상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마켓메이킹(MM) 활동이 사실상 제한됨
해당 규제는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조차 막아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K-프리미엄 현상 등이 심화될 수 있어 오히려 이용자 보호 취지에 어긋남.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합법적 MM 활동 예외 규정이나, 자격을 갖춘 MM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등 논의될 필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장조성 인프라 구축
참고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동성 공급은 전문 트레이딩 회사 및 전통 금융기관들이 함께 참여 중
대표 플레이어는 Jane Street, Virtu Financial, JPMorgan, Citadel Securities, Goldman Sachs 등. Jane Street과 Virtu는 SEC 승인 초기부터 BTC 현물 ETF 시장조성에 적극 참여했고, JPMorgan과 Goldman Sachs는 AP 역할과 더불어 기관 고객을 위한 현물 BTC 결제 서비스를 제공
홍콩의 경우, 거래소 자체 계정이 아닌 제 3의 독립적 MM이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도록 의무화. 해당 MM은 법적으로 VASP
라이선스까지 요구하지 않으나,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게 됨
가상자산 현물 ETF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처럼 AP/MM/LP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주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육성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에 In-Kind 설정/환매 허용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현금(Cash) 설정·환매만 허용하던 SEC는 7월 29일(현지시간) 현물(In-Kind) 설정·환매도 공식 허용
Grayscale, BlackRock, Fidelity, Ark, Franklin Templeton 등 주요 발행사의 ETF에 적용되며, 향후 승인될 크립토 ETF에는
처음부터 In-Kind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종전에는 보안·수탁·결제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현금 거래만 허용해 AP나 발행사가 시장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매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거래 비용, 세금, 스프레드가 발생해 추적오차와 가격 괴리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음
미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에 In-Kind 설정/환매 허용
이번 조치로 ETF와 기초자산 간 교환이 직접 가능해져 MM·AP의 차익거래·유동성 공급 활동이 한층 용이해지고, 운용 효율성 향상·가격 괴리 축소·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앞서 홍콩은 이미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BTC·ETH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In-Kind 설정·환매 방식을 허용한 바 있음
추가적으로 현금거래 방식을 현물거래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근본조치들을 도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추가적인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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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phim502, this is a fantastic deep dive into the critical aspects of securing LP liquidity and hedging risks in the context of Bitcoin ETFs! Your analysis of the challenges in the Korean market, particularly the lack of derivatives and the regulatory hurdles hindering market-making activities, is spot-on.
The points you raised about the migration of liquidity to overseas exchanges and the need for a KRX-centered derivatives market are compelling. Highlighting the contrast with the US and Hong Kong's approaches to ETF operation, especially the "In-Kind" setting/redemption mechanism, really emphasizes the areas where improvement is needed.
This post is valuable for anyone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cryptocurrency ETFs and their regulatory landscape. I'm looking forward to your next review tomorrow! Thanks for sharing your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