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처리법

in #new3 years ago
  • 교통사고 시 보험사와 합의는 ‘치료’가 완성시에 해야한다. 돈이 급해 치료받다가 합의하는건 받을 보험금을 포기하는 것이다.
  • 보험금 : 진료기관 지불비 + 정비업자 지불비 + 나에게 지급될 보험료
  • 보험사와 합의시 진료기관과 정비업자에게 ‘보험금 청구 내역서 & 입금 내역서’를 받아, 부당처리 금액이 없도록 한다.
  •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 ‘최초 추산액’, ‘결정누계액’, ‘잔여추산액’, ‘총손해액’을 담아달라고 하고, 최종 합의까지 수시로 받자.
  • 가장 중요한건 ‘지급사유별 보험금 세부지급 내역서’인데 이를 자진해서 제공할 보험사는 없으니 달라고 해야한다.
  • 보험금 지급 받을 시
    ‘지급근거, 지급사유,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험금 지급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하여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자.
  •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면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나오니 느긋하게 기다릴것.
  • 얼마의 보험금을 받는지 대강 알아두면 충분.
  • 보험사 심사가 나오면 가장먼저 심사자 신분을 확인한다. 소속과 ‘손해사정사’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명함을 받는다.
  • 심사자는 ‘고지의무 위반’이나 ‘허위진료 사실’등을 확인 하는 사람으로 보험사의 정식직원이 아니다. ‘손해사정 위탁’을 받은 사람 일 수도 있으니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어떤 일을 위탁받았지에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 일부 보험사는 ‘자회사’를 통해 심사 위탁을 하는데 자회사는 보험사가 아니므로 보험사 직원인 양 행세하면 ‘위법’임을 말하고 보험사에 항의한다. 이들의 업무는 ‘사고사실확인과 보험금 산정’이고 보험금 흥정은 불법. 조금이라도 모멸감을 느낄시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사 정식직원을 보내달라한다. 보험사의 심사자의 위법행위는 처벌할 수 없지만 보험사 임직원의 위법 행위는 보험사 연대 책임이다. 고압적인 심사는 거부하고 절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치 말라. 서명하는 순간 무장해제. 이 양식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사가 임의로 만든 것.
    만약 이 문서에 사인했다면 보험사에 반환을 요구하고, 앞으로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때마다 동의하라고 요구하여 더 이상의 침해를 차단한다.
  • 모든 진료기록 열람은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한다고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보험사가 진료기관을 보거나 복사하겠다 하면 반드시 동행 혹은 본인이 직접 주겠다고 해야 한다.
  • 보험사가 MRI촬영 등을 제안/ 1인실 입원비와 한방치료비는 보험치료비가 안된다고 하거나, 퇴원을 종용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법규정과 사유를 담은 공식문건을 주세요”라고 말하자
  • 보험사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줘야 한다면 ‘용도’를 한정해서 주자.
    (필요한 일이 있다면 가입자와 동행하면 된다) 기타 서류를 줄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서를 받고, 만약 그 이상을 벗어나서 사용된다면 보험사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받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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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sharing Your insights...

@raven203 can you translate this in english so as I can also understand it.
#affable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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