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20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국가라고 ? 송기호 변호사의 칼럼을 보고 >

7월 20일자 경향신문 정동칼럼에서 송기호 변호사의 칼럼을 읽었다. 송기호 변호사의 칼럼( 군작전권을 넘긴 비밀협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60956)은 매우 충격적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한국의 국권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송기호 변호사의 칼럼은 한국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식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한국가가 독립국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두가지 자주적인 권리가 있다. 하나는 외교권이고 하나는 군권이다. 그 두가지 중에서 외교권보다 군권이 더 중요하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이 군권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반환받을 수 없는 군작전권을 미국에 넘겼다는 것은 위법행위다. 명백하게 위헌적인 조치다. 국방부에 있으면서도 그런 조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리고 보니 순전히 엉터리같이 살았던 셈이다.

78년도의 약정은 원인무효다. 군작전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형식상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군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국방부가 이 약정의 내용을 비밀로 붙이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즉각 약정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만일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각 해당 약정(‘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군 관련 약정’)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1978년이면 박정희 권력의 마지막 시기다. 그동안 나름대로 자주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박정희가 왜 스스로 식민지 국가가 되는 약정에 동의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권력의 마지막에 내부의 국내정치적 압력을 견디기 어려웠던 박정희가 미국의 지원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권을 양도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박정희의 이런 행동은 박근혜의 탄핵이전 조치와 묘하게 비슷한 점이 있다. 박근혜가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박근혜가 자금성위에 서서 시진핑, 푸틴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미국이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그 이후 급작스럽게 노선을 전환했다. 일본과 지소미를 체결하고, 위안부 협상을 실시했으며, 사드까지 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다. 박근혜는 탄핵당하기 직전에 거대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직감적으로 그것이 미국의 압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정권이 위태로울 때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 정권은 모두 제거해 버린다. 일종의 공식과 같다. 미국이 박정희와 박근혜 그리고 가다피를 다룬 방식은 너무나 비슷하다.

송기호 변호사가 주의를 환기시켜준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1945년이다. 1978년부터 한국은 다시 미국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아냥거린다. 북한의 주장을 그냥 선동으로만 생각했다. 지금보니 선동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가 ?

국방부는 먼저 사실여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만일 국방부가 밝히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사실이면 즉각 위헌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나는 미국과의 관계가 국익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미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송기호 변호사의 이런 문제제기에도 아무런 반향이 없다면 한국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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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부터 어떻게 풀어야할지는 잘모르겠지만
한마관계를 재검토해야하다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네 그렇지요

송기호의 문제제기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군 작전귄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 상상조차 끔찍하다.

사실상 다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군요

진실이 무엇인지 저희같은 국민은 알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미국 중국 일본 소련등 간섭 없이
스스로 지킬수 있는 대한민국 이 올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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