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되는 서적은 한 장이라도 복사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경험
지난 일요일에 조금은 어이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급하게 집에 있는 책 내용 중 3페이지 정도를 복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있는 복합기는 고장이 났고, 집 근처에 일요일에 문을 연 복사집이나 문구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지만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킨코스를 찾아 갔습니다.
책을 내 밀며 “여기 세 페이지만 복사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킨코스 점원이 책 뒤에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대뜸 복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물어 봤더니, 판매가 되는 책은 저작권 때문에 복사를 해 주지 않는 것이 방침이랍니다.
조금 당황해서 책을 다 복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페이지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냐고 했더니, 그렇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 책이 내 소유이고, 내가 몇 페이지 필요해서 복사를 한다는데 그게 안된다는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안된답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길래 더 이상 뭐라도 하지 못하고 책을 받아 다시 나왔습니다.
분명히 저작권법에는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복사업체를 통해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나 봅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을 어길 생각은 없고, 복사를 해 줄 수 없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운데 멀리까지 가서 복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 왔습니다.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내 책 내가 단 3 페이지도 복사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론 : 저작권을 지킵시다.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감합니다.
1일 1회 포스팅!
1일 1회 짱짱맨 태그 사용!
^^ 즐거운 스티밋의 시작!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운 포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