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log/pal/leo/zzan] 업비트 1심서 전원 무죄, 실명계좌 기업은행과 재계약 완료

in #zzan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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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1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송의장에게 7년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A사의 송모(41) 의장과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재무이사 남 모(44) 씨, 퀀트팀장 김 모(33)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491억원어치를 팔았다며 업비트 운영진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에서 7년형을 구형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좀 이례적인거 같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무리수라고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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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비트가 직접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검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쟁점으로 삼은것 같은데 재판부는 거래소가 봇을 사용해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물론 검찰이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나온다면 거래소의 봇거래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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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기업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도 완료 했습니다.
만약 업비트 임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하고
실명계좌 재계약에도 문제가 생겼다면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충격파가 되었을거 같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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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뉴스에서는 국내 거래소 은행 재계약에 난항이라는걸 보기도 했었는데.. 암튼 걱정거리 하나는 사라져서 다행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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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숨 돌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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