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을까?

in #kr8 years ago (edited)

신입사원과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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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년차 직장인 분들에게 영향이 있는 내용이에요.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연차 유급휴가, 줄여서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므로, 1년 미만 근무한 신입사원에겐 연차휴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쉬지도 말고 일하라는 것이냐?

그건 가혹하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입사원에게도 1개월 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휴가를 주고 있습니다(동법 제60조 제2항).


신입사원 연차휴가의 함정


그런데 신입사원에게 1개월 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그냥 주면 좋을텐데,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3항에서 "이 휴가는 1년 일한 뒤 주어지는 15일간의 휴가를 미리 땡겨쓰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이하 '조삼모사 조항')

그러니까, 만약 신입사원이 1개월을 근무할 때마다 하루 씩의 연차휴가를 받아서 예컨대 1년차 때 총 7일 정도의 여름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5일에서 1년차 때 사용한 7일을 뺀 8일의 연차휴가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입사하여 만 2년이 될 때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2년간 나누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1년 차 때 휴가를 쓰면 2년차 때 쓸 휴가가 줄어드니, 신입사원 연차휴가는 사실상 조삼모사인 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조삼모사 조항 삭제


그런데 2018. 5. 29.부터 시행예정인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위 조삼모사 조항(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1년 차 때 1개월 근무시마다 주어지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년 만근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서 더 이상 차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입사 후 11개월까지 1개월 근무시 하루씩 연차가 생기고,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부여됨으로써 2년 동안 총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연차


번외로 연차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의 경우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쉬게 해주는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즉, 3년, 5년, 7년, 9년...이 될 때마다 부여되는 연차가 하루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1년 만근시 15일, 2년 만근시 15일, 3년 만근시 16일, 4년 만근시 16일, 5년 만근시 17일.. 이런 식으로요. 무한히 늘어나진 않고, 이와 같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매년 부여되는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예컨대 일이 너무 많아서)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런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연차 휴가 촉진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6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언제 쓸 건지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한다면, 근로자가 그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못)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연차보상비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연차에 대한 글을 쓰다보니 휴가가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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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부분에서, 의무로 주어야 하는 휴가가(하한) 25일 한도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계약 상 휴가는 더 늘어나는 것은 상관 없는거겠죠? ㅎㅎ

사측은 근로기준법상 지정된 하한을 제공하면서 왜 그리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ㅎㅎ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홍보해

네, 더 늘어나는 것은 상관없어요. ^^ 감사합니다

1년차 신입사원으로써 저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군요+_+
저희 회사도.. 어떻게든 연차를 안주려고 하는것인지 뭔지는 잘모르겠지만..
" - " 연차라고 이상하게 뭐빼고뭐빼고 뭐뺴고 하면 휴가가 원래 없는거라고? 그러더라구요ㅎㅎㅎㅎ

뭔가 이상한논리였어요.. (아직도 이해가 잘안가지만..ㅎㅎ)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들은 법정공휴일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회사에서 따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다고 하네요.따라서 이 날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연차대체제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아아아아아!!! 맞아여!! 그거에요!! 아주정확해요!!
팔로 하고 찾아뵐게요!🤠👍🏻

연차 계산 넘 헷갈려요. 설명들을 땐 알것 같다가 다시 돌아서면 헷갈리고...
연차휴가 촉진제라는게 있었군요. 그런데 연차를 쓰고 싶어도 못쓰는 상황인데도 저런걸 적용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겠지만... 간호사들이 모자라 내가 연차를 쓰게 되면 다른 간호사들이 쉴수가 없어서 사용을 거의 못하거든요. 연차는 커녕 주 2회 쉴수 있는것도 제대로 못쉬는데...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ㅠㅠ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하는 경우에까지 명목상 촉진했다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위법! 꼭 기억해놔야징~ ^^

저도 휴가가고 싶네요~! 365일 일하는 중입니다..흑흑...

ㅠㅠ 고생많으십니다..

연차가 있어도 제때 눈치안 보고 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ㅎㅎ
(아직 학생이지만요 )

연차수당 안 받아도 되니까.. 휴가 많이 가고 싶습니다. ㅠㅠ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저도 글을 읽다보니 문득 휴가가 가고 싶어지네요. 잘 읽었습니다. ^^

@laymanstory님 감사합니다. ^^

@lawyergt님 안녕하세요. 입니다. @eversloth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차는 항상 쓰지만 몰랐던 상식 +_+ 감사합니닷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2018. 5. 29.부터 시행예정인데 만약 신입사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2018.03.01에 했다하더라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소급적용 가능한 것인지요?

네,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입사 1년이 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므로, 입사일이 2017. 5. 30. 이후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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