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경찰이 제시한 성관계 '허락'의 기준

in #kr8 years ago

캐나다 연방경찰은 성관계 '허락(consent)'이 무엇인지 자료를 만들어, 주로 청소년과 청년에 배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성교육은 '허락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만약 허락 없는 성관계는 성추행 또는 성폭력으로 간주돼 범죄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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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캐나다 연방경찰(RCMP) 한글 번역/재편집=JoyVancouver.com

한편 허락하에 성관계 중이더라도, 모든 성행위를 허락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나 중간에 불편하면 중단("Please, Stop!")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성행위 중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중단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떠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관계에 있어서, 주도자는 허락을 계속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경찰 가이드라인은 정했다. 만약 확신이 없다면, 중단하고 질문("is this okay?")하라고 권했다. 경찰은 "만약에 성적 행동을 상대가 거부한다고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며 "성폭력은 사람에 대해 본인 허락 없이, 어느 형태든 강제력을 동원하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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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거주 피해자는 전화나 문자로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BC 피해자 전화 상담(VictimLinkBC): 1-800-563-0808
  • 문자: 604-836-6381

관련 글: 어른이 받아야할 성교육: 허락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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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은 JoyVancouver.com에도 개제된 기사 입니다. 조이밴쿠버는 캐나다 서부 지역 전문 한글 뉴스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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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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