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고정사업장- 종속대리인

in #kr4 years ago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의 의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 일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이는 국내에 정상적으로 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원천지국에 제세를 신고하는 경우와는 달리 지점 대신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실상 지점을 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원천지국에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종속대리인의 유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보유대리인)
    ∙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비거주자・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계약체결대리인)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위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1. 종속대리인의 요건
    종속대리인의 요건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계약체결대리인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나) 대리인이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할 것
“반복적 행사”라 함은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독립대리인이 아닐 것
조세조약상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내세법상 “외국기업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1. 종속대리인의 예시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외국법인이 한국내의 구매자들에게 기계를 판매함에 있어, 국내의 종속대리인이 구매자들을 상대로 판매촉진(Sales promotion), 가격협의 및 조정, 기타 계약성사를 위한 실무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나 거래외관은 외국법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이는 종속대리인의 국내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외국법인은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는 판매업지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종속대리인의 활동인 판매촉진서비스업 지점이 아님에 유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기계를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기계를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하여 그 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에 판매업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다른 법인과 동일한 세부담을 원천지국에서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의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것이며 다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대리인 자신의 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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