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news] 암호화폐와 인신매매

in #sct5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작일 미국의 FIN (Financial Integrity Network)이라는 금융 자문회사의 David Murray분이 인신매매와 금융시스템의 연관성에 대한 위원회 청문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기사화 되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중요 내용중 한가지는 암호화폐가 국제 인신매매와 연관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FATF에서 권고하는 VASP에 대한 레벨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중 한가지가 노드운영자, 즉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배경

암호화폐의 경우는 인신매매시 결제를 위해 이용되기도 하고, 온라인 광고등을 위해 지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부 인신매매 온라인 페이지의 프리미엄 기능을 이용하기 해서도 암호화폐가 일부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위단에서 이루어지는 결제의 경우이고 큰 규모의 결제는 익명성 기업등을 통해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2. 제안사항

  • 익명성 기업 (페이퍼 컴퍼니)의 밴
  • 새로운 금융 클라스 생성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
  • 소매 및 기타 소비자 지불방식에 대한 투명성 향상.

3. 암호화폐 클래스에 대한 제안

소스

우선 암호화폐 클래스의 경우는 FATF의 권고안에 따른 VASP를 정의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중 채굴자에 대한 정의도 있으며, 이 정의는 사실상 채굴자가 Libra처럼 허가성 채굴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 Virtual Asset Exchangers (가상 자산 교환) : 거래소를 말하며 현재 미국의 경우는 BSA(Bank Secrecy Act)하의 MSB (Money service business)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Virtual Asset Issuers (가상 자산 생산자) : 즉,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STO를 비롯해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Virtual Asset Custody Services(가상 자산 관리 서비스) : 암호화폐를 이용한 펀드개념을 설명하는 클래스입니다. 이도 이미 BSA하 MSB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Virtual Asset Transaction Validators (가상 자산 트랜잭션 검증): 이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의 클래스입니다. 일명 노드를 운영하는 채굴자를 의미하며, 현재는 BSA하에서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퍼에서는 이 역시도 BSA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Non-Custodial Virtual Asset Wallets(비고정적 가상 자산 지갑): 모든 종류의 개인 암호화폐 지갑을 규정하는 클래스입니다. Murray는 이 클래스의 경우는 개인 지갑들의 트랜스액션이 노드에서 처리가 되지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노드 역시 BSA규제를받아야 한다고 하기는 하나, 실제 각 블록체인 노드가 특정 주소의 트랜스액션을 거불 할 수 있을지는 각 블록체인마다 정해질듯 합니다.)

4. 이 제안이 주는 의미

사실상 미국에서 거래소와 ICO(STO)등은 이미 규제가 되고 있어서 Binance와 같은 기업은 미국인들을 위해서 따로 미국 전용 거래소를 만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의 암호화폐 거래가 월등하게 높은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암호화폐 규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이 미국이며, 이를 눈여겨 보고 있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Issuer에 대한 클래스 자체는 이미 규제가 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노드 운영자, 즉, 채굴자에 대한 규제가 되기 시작한다면, 사상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미국인 개인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STO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도 10K USD가 넘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규제 역시 노드를 컨트롤 하면서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실제 기술적으로 하드포크 없이 가능할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 제안이 만약에 상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미국인의 경우는 암호화폐 노드및 채굴 운영은 기업화될 수 밖에 없으며, FATF의 권고안과 같이 개인 지갑도 신고를 하도록해서 AML (자금세탁법)에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는 이제 Steem과 같은 개인이 돌리고 있는 노드의 경우에는 미국시민들의 참여는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5. 개인적인 생각

이 제안의 경우는 정말 제안으로 그냥 끝날 확률이 높지만, 점점 내년 6월달이 가까워지면서 FATF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제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블록체인 관련 개발 기업들의 경우는 서비스를 하는 국가에 따라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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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경우는 인심매매시 결제를 위해 이용되기도 하고, 온라인 광고등

보다보니 오타가 신경쓰여서...ㅎㅎ그리고 좋은정보감사합니다

ㅋ, 인심이 되어있네요 ㅋㅋㅋ.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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