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줄 손자병법(孫子兵法)257

in #sct5 years ago

故進不求名(고진불구명), 退不避罪(퇴불피죄), 唯民是保而利於主國之寶也(유민시보이리어주국지보야).

그러므로 스스로 판단하여 진격함에 있어 개인적인 명예를 구하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물러섬에 뒷날의 책임추궁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보호하고 군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고려한다면 이런 장수는 나라의 보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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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에게 권한을 충분히 위임하는 것은 중요하다. 군주는 장수를 신뢰해서 그가 원활하게 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장수는 전쟁터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명예보다도 부대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싸움에 임한다. 진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장수는 부대를 진격시킬 때도 개인적인 명예를 구하기보다는 온전한 승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퇴각을 결정할 때도 훗날의 책임추궁을 두려워해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장수의 모든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장수는 나라의 보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참고문헌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武經七書』, 서울: 서라벌인쇄, 1987
孫子, 『孫子兵法』, 김광수 역, 서울: 책세상, 2000
孫武, 『孫子兵法』, 유동환 역, 서울: 홍익출판사, 2002
孫武, 『365일 孫子兵法』, 노양규 역, 서울: 신한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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