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거래세와 양도세 중과로 결정났네요. ㄳㄲ 들....

in #in7 years ago

이중과세라 국회 통과 쉽지 않겠죠.

........

그렇게 지랄들을 해대더니...결국 과세가 목적 맞네요...

◆ 한·중 압박에 가상화폐 폭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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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적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를 도입해
세원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만간
과세로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두 가지 세금 중 거래세가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효과적이고
과세 방식도 간편해 더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정부는 거래세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가상화폐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주식처럼 가상화폐를 팔 때
거래대금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세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
이론적으로 토빈세(거래세)가 환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증권' 규정에 가상화폐를 추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14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 가이드라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세 도입과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추가해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율은
대개 종합소득세율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양도차익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누진되는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가상화폐로 폭리를 얻은 투자자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정의를 확립하고
세입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검토된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혹은 기타소득에 추가해야 한다.

정부가 세제까지 동원해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배경에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당 125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인당 2550만원 내외까지 거래됐던
지난 7일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다.

한국 정부 규제 압박에 더해 중국 정부도
개인 간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신한·농협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계좌 실명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신규 가입자 거래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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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다시 가즈아~를 외칠수도 있겠군요^^

말씀대로 이중 과세인지라.. 국회 통과 여부는 물론 소송이나 헌법 소원도 갈 듯 하네요.
이대로 되면 거래세로 손해볼때도 계속 세금을 뜯는데다가 이득분에 대해서 다시 양도세를 메기겠다는 건데 그럼 손해부과의 기준을 어떻게 두겠다는 건지 매우 모호하네요. 일단 매길 수 있는 세금은 다 매기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건 국민을 거지꼴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건지 모르겠군요.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낼 수 있을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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