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세입자 월세가 너무밀렸어요!!!!

in #kr9 years ago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생활에 관련된 법률이야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1-1.사건개요


직장인 김참치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40만원 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참치씨는 최근에 스포츠 토토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더 많은 수익을 찾다가 그만 사설토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주동안 도박중독이 되어버린 참치씨는 회사에서도 사설 토토를 하다가 걸려 그만 퇴직을 하게 되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도박빚까지 떠안게 되어 월세를 4개월이나 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인 박야채씨가 김참치씨에게 집을 나갈것을 요구했는데...

야채씨:아니 참치씨 한두달도 아니고 4달이나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요!!!

참치씨:아... 죄송합니다 ㅠㅠ 일단 급한건 보증금에서 까면 안될까요?

야채씨:그 이야기는 벌써 두달째 계속 듣고 있는데 안되겠어요. 그냥 방 빼주세요.

참치씨:아니 그냥.... 보증금에서 빼주세요.... 제가 조만간 다시 취업해서 갚겠습니다...

야채씨:싫습니다. 그냥 방 빼주세요!

이 경우 야채씨는 보증금에서 까지 않고 참치씨에게 방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1-2.해설

많이들 일어나는 일이죠.

판례를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 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은 월세 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물이니

사정을 봐줄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깔 수 없다.

한마디로 계약이 유지되어 있는동안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깎아서 돈으로 환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보물[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없으니 결국 고대로 밀린 빚이 되어

박야채씨는 민법640조(세달이상 연체되면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에 의하여 김참치씨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채씨가 보기에 사람이 성실한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월세가 많이 밀렸다면

보증금에서 깔 수도 있겠지만 꼭 그래야 할 의무는 없으니 법대로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ㅎㅎ

밀린 월세는 방을 빼고 돌려받은 천만원에서 갚으면 될것입니다.

그럼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2-1.사건개요


주식회사 스팀건설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직원들이 다같이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축구대회는 사장인 김참치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말에 푹 쉬고 싶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이지만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로 토요일 오후에 연장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참석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축구를 하던 어느 날, 참치사장의 패스를 받은 이 마늘 과장은 실수로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과연 이과장은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2.해설

이과장.... 주말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데 억지로 사장한테 끌려나와 운동하다가

발목까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과장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행사중 사고라고 하여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같은 각종 행사에 직원이 참가하는것은

우리 산업재해보상법(줄여서 산재법)에서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그럼 어떤것이 해당될까요?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이 정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한 준비 및 연습도 업무상 재해로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인 참치사장이 직접 축구대회를 열어 직원들보고 뛰라고 권유 하였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운동을 했다는 점을 보면

충분히 산재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그러므로! 이과장은 비록 회사외의 일로 부상을 당했으나 이것은 회사내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마치며

사실 이번글은 컴퓨터가 오류가 떠서 한번 날려먹고 다시 쓴 글입니다....

KakaoTalk_20171206_213633252.jpg

글을 신나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저 화면이 뜨더니 아...........

크흡.....

여러분 글쓸땐 꼭 중간중간에 백업을 하세요!! 안그럼 저처럼 다 날아갑니다. ㅠㅠ

KakaoTalk_20171206_205115524.jpg

@virus707님이 뿌린 등킨-도나쓰도 어제 잘 줍줍해서 먹었습니다. ㅎㅎ

그리고 제가 오늘 일본을 갑니다.

그러므로 생활법률이야기는 잠시 쉬고 당분간 일본여행기로 찾아 뵐 예정입니다. ㅎㅎ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Sort:  

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일본에 가시는 군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월세 밀리면 바로 보증금에서 까이는게 법인줄 알았는데 아니였군요ㅎㅎ

보통은 그냥 까고 말죠ㅎㅎ 근데 이경우는 좀 심한경우니 더 그렇죠

첫번째 사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감사합니다
일본 여행기도 기대됩니다

보통은 좋게 좋게 해결하죠ㅎㅎ

명도 소송 으로 머리 아파 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건물주가 임대료 밀렸다고
물건들 다 옮겨 버리고 그러면 안되는데
건물주가 성깔이 있어서 한번씩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너무 잘 봤습니다👍

상가건물은 주택임대차보다 더 민감해서 그런지 많이들 싸우더라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가시는군요
부러운 마음이 ㅋ
여행기 기대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ㅎㅅ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본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항상 법률 관련된 실생활과 연관되어 써주시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저도 세입자다 보니 이런 지식이 또 눈에 확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이런 주제는 계속 다룰거 같습니다.

아아아 파일 날리면 기분 참.. 그렇죠;;;;
일본 잘 다녀오세요~~

아오... 글을 쉴까 하다가 그냥 힘내서 썼어요ㅋㅋㅋ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ㅎㅎ
일본 잘 다녀 오세요~~!!

넵!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다녀오겠습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04
TRX 0.33
JST 0.079
BTC 63129.80
ETH 1662.47
USDT 1.00
SBD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