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유학비용을 아버지에게 청구한 자식 이야기]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판례 하나를 들고왔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야 소개할만한 판례 없냐?"하고 물으니
차마 소개하기 어려운 강력 범죄 사건이나 지저분한 상속 판례 보여주면서 "이런게 재밌지 않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법학은 인간을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게 분명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봤는데요.
나름 패륜(?) 적이면서 가벼운 판례를 하나 찾았습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오잉? 유학비를 안대줘서 소송을 걸고 이게 대법원 까지 갔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죠.
[이왕이면 자세하게 나온 가정법원 판례를 보고싶지만 그건 당사자만 볼 수 있고 본다 하더라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외부에 유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내용만 보고 사건을 조립+상상해 보는 수 밖에 없는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이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왔나 살펴보니...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여기서 원심이란 [지방법원,가정법원같은 1차 법원 또는 고등법원같은 2차 법원]을 뜻합니다.
즉 1차,2차 법원에서 패소되었던 판결을 청구인[자녀]이 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는 소리죠.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유학을 추진했던 점과 청구인[자녀]의 나이가 성인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학력도 미국유학을 갈 정도고 달라는 돈의 액수를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충분히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법원이 피고[아버지]의 손을 잡아줬네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몸 어디 한군데 다친곳 없이 건강하며 지식도 어느정도 이상 되는 자녀가 유학비 내달라고 아버지한테 소송을 걸고 패소한걸 다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온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원고[자녀]의 주장 근거를 볼까요
주장 근거가
민법941조와 942조 입니다.
조문을 살펴 볼까요?
민법941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삭제
3.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94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조항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아버지의 자식이니 민법941조에서 나오는 직계혈족의 부양의 의무에 맞는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좀 보태서 원고의 주장을 조립해 보죠.
-원고:나는 부모님의 직계혈족이며 유학생활이 매우 힘들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유학비용을 부모님에게 청구합니다.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는 여기에 맞서서 주장하기를
-피고:저는 유학을 반대했었고 저의 자녀는 성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는데육체적,지식수준으로 볼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유학비용의 청구를 거부하겠습니다.
인것이죠.
얼핏 보면 원고의 주장이 맞을 수 도 있습니다.
" 자식이 공부하겠다는데 아버지가 유학 비용정도는 대 줄 수 있는거아냐?"
그러나 여기는 법원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대화는 법원에 오기전에 다 해결봤어야죠. 그것도 자식과 부모간의 관계인데....
어쨋든 대법원의 입장과 판결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나 부부의 경우는 1차 부양의무를 가지나 성인 자녀의 경우 성인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경우 부양하는것은 2차 부양의무이다.
또한 원고가 미국대학교에서 재학 중이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인 상대방에게 유학비용의 대부분을 청구했으나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생활비의 수요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되어 보이고, 피고가 유학을 반대했던 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은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할 수는 없다."
라고 합니다. 좀 더 풀어본다면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본인 스스로를 위해 유학을 갔으며 성인이면서 신체적으로 멀쩡하며 지식수준도 미국대학을 다닐정도로 높으니 스스로 유학비용을 버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아버지에게 유학비용을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다. "인 겁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전원이 같은 의견을 냈으니 이건 소수의견 또한 존재하지 않는 깔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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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좀 씁쓸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불화가 있었기에 자식과 부모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것일까요.
참으로 아리송 합니다.
나름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쓰고나니 맘 한구석이 무거워지는건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
다음엔 좀 밝은내용으로 찾아뵐까 합니다. (주제선정을 좀 밝게ㅎㅎ)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Cheer Up!
미성년자였으면 결과가 달라졌을려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법리싸움이 되면서 복잡해졌을겁니다. 미성년자의 유학비용이 과연 부양해야될 의무인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다만, 현실이 더 답답한 경우가 많네요...
아무래도 그렇죠.ㅎㅎ 울화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은 자녀가 정신을 좀 차려야겠네요. - __ -;;
그러게 말입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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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유학비용으로 소송을 걸다니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정신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잘읽고 갑니다~ㅎㅎ
법원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것일까요...
와~ 이런 판례도 있군요. 헐~ 자식이 대법원까지 참... 다 나름의 사정들이 있겠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말이죠.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
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있을텐데 볼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ㅎㅎ
안타깝네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을까요... ㅠ
대법원까지 갔다면 거의 끊어졌다고 보는게 좋습니다...
자녀가 정말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 대법원까지 간다니 맘이 씁쓸하네요...
좀 많이 씁쓸하죠....
청구비용으로 유학비용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머 부모가 돈이 좀 있는데 그걸 보태주지않으니 얄미워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집안싸움을 애꿎은...다른 더 긴급한 일에 쏟아야할 판사님들의 시간과 정신을 낭비하게 만들었네요...씁쓸하지만 잼있습니다. (진짜 별별사람이 다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