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524


Dump of the day

일교차가 큽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용으로 구매한 헌법 책은 80여 페이지 분량의 문고판 크기다. 가방에 넣어 다니며 수시로 꺼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택한 것이다. 그마저 읽기에 부담된다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만이라도 반복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10조 행복추구권부터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정까지 고작 서른 개 조항이다. 내용의 의미를 곱씹으며 천천히 읽어도 10분이면 충분하다. 대부분 단문이어서 반복해 읽다 보면 이내 딱딱한 법조문이 입말처럼 느껴진다. 남달리 명석한 아이라면, 통째로 외울 수도 있다.
헌법 선물 계획을 꺼냈을 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동료 교사가 없진 않았다. 몇몇 되바라진 아이들이 '헛똑똑이' 행세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사사건건 헌법 조항을 들이대며 두루뭉술 교칙에 태클을 거는 경우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 앞에선 고개를 주억거렸지만, 내심은 그러기를 바란다. 교칙과 헌법 조항을 나름대로 견줘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서다. 교칙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여기면 권위를 갖게 될 테고, 반한다면 합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게 옳다.


대부분의 새들은 심각한 탈수를 겪고 있거나 나무에서 떨어져 날개가 부러진 상태로 구조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새들은 물을 채운 주사기로 목을 축이고, 종합 비타민제를 맞으며 건강을 회복한 뒤 야생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구조가 됐다고 해서 모두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치료를 받은 새들 중 약 4분의 1은 탈수나 합병증으로 인해 폐사했다.


“우리 사람들(노숙인들)은 웬만하면 병원 안 가요. 주변에 보면 아픈 사람은 많죠. 결핵도 있고, 속 아픈 사람도 많고, 통풍 걸린 사람도 있고…참다가 괜찮아지면 그냥 또 그렇게 사는 거에요.” 거리 노숙인의 경우, 박씨처럼 아파도 병원 이용을 미루거나,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노숙인 실태조사’를 봐도 그렇다. 아플 때 대처방법에 대해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한 거리 노숙인의 비율은 2016년 31%에서 지난해 37.5%로, 6.5%포인트 늘었다. 17.9%는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5%는 ‘약국 처방’에 그친다고 답했다.
특히 노숙인이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바뀌면서 치료를 받던 노숙인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제한적으로나마 이용하던 ‘병원 가는 길’마저 막혀버린 것이다. 박씨는 “내가 용산역 텐트촌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간 죽어 나간 사람도 4∼5명 봤다”며 “코로나19 걸린 사람도 분리는커녕, 같이 밥도 먹고 지냈다. 감염될까봐 걱정은 되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동네에 정형외과가 많은데도, 지정 병원만을 가야 하는 노숙인은 차비가 없어서 몇 시간씩 걸어가서 진료받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그 한계를 더 여실히 보여줬다”라며 “이러한 지정 제도 자체가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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