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1108


Dump of the day

힘겨운 월요일이 끝나갑니다.
이번주는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뒷북이지만 얼룩소를 좀 사용해 보았습니다.
보상을 받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5·18민주화운동’이 지금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많은 시민의 오랜 노력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무장폭동’, ‘난동’으로 불리다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광주청문회 등을 거친 뒤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모여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명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지 26년이 지난 지금 언론에서 ‘5·18폭동’, ‘광주사태’ 등 표현을 쓰는 것은 역사 인식이 없거나 역사를 되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태우 씨가 사망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왜곡하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에 단호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에는 사법부의 삐뚤어진 권위의식이 집약되어 있다. 재판거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석에서 종종 장시간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있다고 한다. 그 어떤 판사가 그의 자세를 지적했나. 양승태도 팔짱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신성하게 포장하기 위해 ‘단정한 자세’ 운운하면서도, 정작 권력자들에게는 한마디 못 하는 꼴이 희극이어서다.
두가지 요구가 있다. 먼저, 법원의 지침을 바꾸시라. 법정에서 팔짱을 끼든, 다리를 꼬든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다. 다음으로, ‘법정의 존엄’과 같은 법문도 바꾸시라. 사법부의 권위는 법정에 온 시민들의 복장과 자세에 몽둥이를 댄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청구권은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수배·도피 생활로 직접 지정 은행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원고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거 경기경찰청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씨는 1999년 11월 고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으며 2006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일례로 영화 등에서 자주 나타나는 소재인 극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기심과 집단 광기에 대해 영국 서섹스대 존 드루리 교수와 동료들은 그 증거가 희박하다고 이야기한다. 일례로 비행기 추락 같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 대형 화재, 911 테러 사건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개개인의 이기적인 행동들보다는 힘을 합쳐 부상자를 구하고 함께 살아남으려 애쓰는 행동들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었던 경우는 124건의 사건 사고에서 한 건 정도였다고 한다.



"이재용은 가석방! 비정규직은 22년 6개월 구형!"에 대한 항의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주십시오!


노태우씨를 비롯하여 전두환, 허삼수, 허화평, 정호용, 장세동, 박희도, 최세창, 고명승 등 수많은 전 하나회 회원들이 현재까지 생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제대로된 법의 심판,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의 환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씨가 국가장이라는 예우를 받는 것은 1979년 12월 12일의 밤, 반란군을 막고자한 참군인과 장성들에 대한 모욕이며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주의 열사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또한 반란 세력이 국가장 대우를 받는다는 전례를 남겨 군사반란과 민주주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 경제적, 정치적 성과에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노태우씨를 국가장이라는 예우를 한다면 반란군 수괴이자 학살자인 전두환씨 또한 국가장으로 진행해야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12.12군사반란의 주역이자 5.18 광주항쟁 무력진압에 관여한 범죄자 노태우의 국가장을 반대합니다.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쿠데타에 동원하여 권력 찬탈을 위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에게 국가장을 치뤄주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대형 행사를 자제하는 현 상황에서 국가장을 성대히 치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노태우씨가 사망했는데, 노태우씨는 전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수감이 끝난 것 역시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노태우씨가 역사적 죗값을 치르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장의 목적인 '국민통합'에는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국가장법에는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노태우씨는 국가장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만일 "실형 등 전과가 있는 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라는 제외 요소가 있었다면 오늘날의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제2의 故 홍정운 님>재발 방지 대책안 서명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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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좀 어떠신가요~? 이번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정신이 없네요. 날씨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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