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난번과 다른 점은?
새로이 5단계로 개편된 이후, 오늘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9월 초에 종교시설, 광복절 도심 집회등으로 집단감염 확진자수가 계속해서 세자릿수가 되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개편 전 단계)', 이른바 '2.5단계'를 시행했었습니다.
이때와 개편된 이후의 2단계가 실제적으로 비슷한 방역강도인것으로 보입니다.
BBC뉴스를 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금지
-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 외에 음료를 주로 파는 모든 카페가 대상
-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포장ㆍ배달만 가능
24일 0시부로 적용이 된다고 해서인지, 오늘 새벽부터 거리가 한산했었습니다. 음식점들도 알아서 문을 많이 닫았네요.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일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 개편전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당시, 운영 금지 시설이었던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번에는 이용 가능하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
- PC방 역시 이번에는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다수가 식당하시는 분들일텐데.. 이래저래 많이 힘드실 듯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대학가 앞에 있던 오래된 맛집들도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일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을 하지만, 뷔페는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제한은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