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두 번 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11291035Q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3개월 후에 증여를 취소하고 돌려받는다.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 수납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대요.
세금은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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