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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분할구매 계약서 작성 후기 + 토큰 수익모델 및 소유권 계약 정리

in #sct5 years ago (edited)

계약서도 블록체인에 기록해야지요.(계약한 사실 관계만 원장에 기록. 계약 세부 내용은 계약서 당사자 간 개인 지갑에 보관) 이래서 prosaic contract가 중요한..obyte 넌 대체(막간 홍보..ㅎㅎ). 토큰이 거래되더라도 시장가격은 내재가치와는 일치하지 않으니 유동성이 관건이겠네요. 약간의 수수료 떼고 내재가치 기준으로 되사주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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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이트의 막간 홍보 ㅎㅎㅎ 그런데 생각을 곰곰히 해보니 각 작품별로 발행된 소유권 토큰이 기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처분하고 싶을 때는 결국 다른 방법을 따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유권 토큰의 권리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생각한 가격보다 낮게 판매가 되었을때 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는건지. 항상 가격이 오르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토큰 보유자에 대한 전시회 할인 혜택은 없습니까~

그러게요 일단 재판매가 일어나는 경우에 수익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거래 사례가 발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ㅎ 비상장 형식의 p2p거래에 의존하는 토큰이 될룬지 ㅎㅎㅎ 전시회 할인 혜택 같은거 있으면 대박이네요^^ 나중에 건의를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내가 내 그림 보러 가는데 돈을 내야합니꽈~ ㅋㅋ

ㅎㅎㅎ 일단 분할 판매 후에 3개월 동안은 무료 전시회를 해주던데 아직 제꺼(?)를 보러 가지는 못했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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