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T 관련 현황, 주요내용, 향후에 관한 정리

in #sct5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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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심포지움에 다녀 왔습니다. 이번 주제가 FAFT관련 된 내용이라 다녀온겸 생각 정리겸 관련 주요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이 내용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님이 정리한 내용이 주가 됩니다. 거기에 약간 인터넷 검색해서 추가한게 있고요.

□ 현황

  • FAFT(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협약,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국제기구로 1989년 설립되어 현재 39개 국가의 정회원과 기타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관련 관리,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FAFT는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권고사항 및 주석서)를 두어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인 이행여부를 상호 평가하며, 결과는 S&P, 피치 등의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 등급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 될뿐만 아니라 무역, 북한의 금융 제재 같은 금융 관련된 활동에 영향을 행사함

  • '19. 6월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및 지침서가 확정된 공개성명서가 채택됨에 따라 관련 국가는 이를 법률에 즉각적으로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됨

□ FAFT 권고사항 주요내용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리스크를 식별 평가를 위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시행됨

  • 거래소 인허가(licience) 또는 신고, 등록(register)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가하며 앞으로 모든 거래소는 국가에 신고, 등록 되어야 합니다. 으앜
  •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감독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 하게 됩니다. 으앜
  • 예방조치 의무 이행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한다는 이야기로 CDD/EDD*를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아 함

*CDD
1주일간 거래 합산이 1,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송금시 발송자, 거래 사용자 계정, 발송자 주소, 국가 시원번호, 주민등록번호등 고객 실별정보, 수령자 이름, 수령자 계정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EDD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신원정보, 고객의 IP, 인터넷을 검색하여 고객의 프로필과 일치하는 여부, 고객의 자금 원천에 관한 정보 획득, 업종 등등 모두 확인. (헉헉 엄청 많네요;;;;;;;)

□ 향후

  • '20.6월 FAFT 총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예정에 따라 국내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어 암호화 화폐 거래소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제 체제로 변화될 것임

  • 이에 따라 모든 암호화 화폐 거래소(VASP)는 FAFT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야 하며 이를 국가에서 라이센스 부여형태로 진행 되기 때문에 향후 거래소들의 재편이 불가피, 또한 국내 거래소간 코인 이동 및 국내 국외 거래소간 코인 이동에도 일부 어려움이 발생 하는 거래소가 생길 것임

  • 자금 등의 신원 출처 등이 확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익명성 코인에는 치명적 제재가 될 수 있음. (규제 안에 따르면 공인 인증서 수준 인것 같음)

이게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암화화폐가 자본시장에 진입 할것 같은데, 과정에서 많은 혼돈이 발생할 것 같네요 . 어째든 죄진게 없는 사람은 ㅋㅋㅋ 그대로 유지하며 떡상장 기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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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D 일주일 거래량이 1500만원 이하라서.. 걱정이 없네요..
아쉽게도 흑흑흑

ㅋㅋㅋ 뭐 일반인들은 크게 상관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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