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5 신자유주의와 다극적 질서의 지평을 넘어서

6월 19일 정도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체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총 14개조항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란의 완전한 승리라고 하겠다.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이번의 이란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국면이라고 평가해왔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힘의 정점에서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더 이상 세계는 불과 얼마전까지와 같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복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급전직하로 힘과 능력을 상실하고 보통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는 전망하지 않는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최대강국이다. 미국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군사적 해결과 강압적 대외정책을 지속하면 국력하락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최근 상황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경향성의 연속선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필자는 미국이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마도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할 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임계지점에 도달하면 하락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미국이 왜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반성적 성찰을 통한 상황의 반전보다는 기존의 정책적 연속에서 벗어날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필자는 미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레이건 정권이후 점점 강화된 신자유주의에 있다고 보고 있다. 무제한적인 경쟁으로 미국은 사회적 건강함을 상실했다. 결국 미국 금융자본의 탐욕이 미국이란 국가와 사회에 치명타를 날린 것이다.

레이건 이후 미국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 그로 인해 유로달러를 과다 차입했던 동유럽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동했다. 1970년대 이전만해도 동구의 삶의 수준은 결코 서구에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련의 붕괴도 이런 미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소련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레이건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과 신자유주의는 동구 붕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필자는 여러번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려서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것은 레이건 이후 미국이 했던 정책 때문이다. 미국과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된 국가일수록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라고 평가했지만, 필자는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의 최종단계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미국적 자본주의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비공식적 제국주의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다시 힘을 회복하고 중국이 역사의 무대에 강력하게 등장하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두번의 전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자유주의의 확대를 막은 교두보의 역할을 했다면 이란 전쟁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타격이라고 말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은 신자유주의의 사실상의 종식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한계에 봉착한 신자유주의를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이미 효용을 다한 신자유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하고 대신할 수 있는 시대적 조류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느끼고 있지도 못한 것이다.

현재의 한국 지식인 사회는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쪽은 한미동맹 최대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친미적인 경향을 띠며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수탈하는 소위 투자금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한미동맹 최대주의자는 매판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미동맹 반대주의자들이 필자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는 우리의 앞길을 제대로 만들어갈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과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반미자주도 결국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적 자본주의도 분명한 역사적 성취를 남겼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필자가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와 이를 위한 남북평화협정의 체결,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보다 성숙한 한미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지 미국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극적 질서가 한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극적 질서가 현재 한국의 국제정치적 기반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한국에게 전혀 이롭지 않다. 지금의 한미관계를 버리고 다극적 질서쪽으로 가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결국 우리는 이런 현실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체결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을 보면 미국이 먼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많다. 과연 미국이 체면을 구기고 자신이 먼저 행동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금 협상이 발표되었다고 하지만 그협상이 현실에 적용될 것인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위 다극적 질서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다극적 질서를 넘어서는 그 지평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역할이다. 그리고 한국 지식인 사회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기는 커녕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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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양해각서 발표 즉시 발효:
– 양해각서 발표와 동시에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역내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한다.
– 양해각서 발표와 동시에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해제할 것을 선언한다.
2단계 | 양해각서 서명 후 30일 유예 기간:
–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미국은 이란의 내정 불간섭 및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주권 존중을 약속한다.
–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미국은 협상 기간 동안 역내 주둔 병력 또는 군사 자산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양해각서 서명 시,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핵무기를 생산, 개발 또는 획득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
– 양해각서 서명 시, 미국은 이란에 동결된 자금의 절반인 120억 달러를 30일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후 6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 양해각서 서명 시, 미국은 이란의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면제를 영구적으로 연장할 것을 약속한다.
– 양해각서 서명 시, 미국은 이스라엘과 즉시 협의를 시작하여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합의 이후 점령 지역을 포함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위한 단기적인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다.
– 양해각서 서명 시, 이란은 이란이 정한 특정 조건에 따라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 해상 교통에 재개방할 것을 확인합니다.
3단계 | 최종 합의 협상 (60일 + 연장 가능성):
– 60일간의 협상 기간은 양해각서의 모든 조건이 이전 30일 동안 충족된 후 시작된다.
– 60일 협상 기간은 양측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 이 60일 동안 미국은 이란의 동결 자산 중 나머지 120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거.
– 이 60일 동안 미국은 걸프 국가들의 부분적인 지원을 받아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 미국과 이란은 우라늄 농축, 기존 우라늄 비축량, 핵시설의 운명 등 핵 관련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 미국과 이란은 이란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1차, 2차, 미국 및 유엔 제재 포함) 해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IAEA 이사회의 대이란 결의안 철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 최종 합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시 기구가 설립될 것이다.
–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으로 승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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