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소득공제관련

in #kr-life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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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각자받은것만 정산받는것은 바보라고하네요 ^^

자녀, 부모님, 신용카드, 의료비... 수많은 공제들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고 하는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는 절대고수의 연말정산이라고 하네요

맞벌이 부부의 절세 = 둘이 합쳐 최소의 세금을 납부

참고사이트 :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income_couple/turn64_couple2017_1.php

카드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이상이라면 그때부터 소득공제 시작

환급금과 공제 한도 : 최대 300만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비는 따로 100만원씩 추가 공제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 이상을 초과한 사용율부터 적용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 30%
현금영수증 : 30%
즉, 체크와 현금영수증이. 두배의 절세효과이니. 사용에 참고하시길

연금저축 : 소득적은 배우자의 연금저축에
(연봉 5500만원 미만. 16% / 이상. 13% )

카드포인트 함께사용 : 패밀리 합산하도록 할 것

의료비는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에게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만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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