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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일 미션] 2019년 8월 4일 모음퀴즈 + 보팅 추첨

in #kr-event7 years ago

@zzan.co8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사실.. 단어만 인정되기 때문에 '모이세'는 '모이다'의 활용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모이세라는 맛집이 있는지 상호명이 있어 고유명사로 인정은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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