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서울시 공공주택 8만호 공급 대책

in #kr5 years ago

illustration by @leesongyi


2018년 12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심 고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12월 26일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전략으로 도심 내 공공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구역)' 구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용적률 대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정비사업의 유형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법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만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정법'을 개정하며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된 것인데 서울시는 기존처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이며, 사업목적이 주거가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19년 3월까지 변경하며, 2020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거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여의도·용산 등 주거비율 90% 높여 주택공급 늘린다
박원순 “서울에 주택 8만호 공급…도심 개발 추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19일 본격 시행...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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