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Agora ] marginshort 님의 토론제안 -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 다른 차별인가? ,,,여성의 강제징병제 실시는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까?

in #kr7 years ago (edited)



https://steemit.com/kr/@marginshort/cxkob

@marginshort 님께서 토론제의 해주신,  [토론제안]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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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원모병제가 아닌 강제징병제 실시는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까? 


분명하게 밝혀드리지만, 이 문제의 논의는 합리적인 고찰이 필요한 문제이지,  98년 김대중 정권의 등장 이후에 가속화되어져 온 페미니즘의 득세로 인하여 조성된,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의 관점에서 판단할 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민주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진행되어져 왔고, 이에 맞추어서 여성차별적인 요소 시정 및 권리향상이 큰 진전을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98년 출범한 이후에는 이것이 더욱 가속화되어서,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가 차례로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너무 지나치게 정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여성이익우선주의가 되어버린 페미니즘이 사회적으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고, 여성집단의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쪽으로 비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도리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하였고,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계속 잔존하는 과정에서, 이성(異性)에 대한 반감과 상대적인 피해의식등이 집단화하여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성징병제 실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감정적인 비난과 불특정 상대를 향한 모독 등으로 싸우게 되는 상황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 신체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여성일 경우, 군복무가 가능할까?

1. 현행 병역법상 모든 남성은 미성년자인 만18세에 제1국민역, 만19세 이후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할 의무가 있으며, 전역 후 8년 동안 예비역의 의무, 만45세까지 민방위의 의무(민방위법 제17조)가 있습니다. 단, 심신의 결함, 가정형편, 학력에 따라 제2국민역이나 면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건강한 상태의 만 19세 이상 여성이라면, 미성년자인 남성보다도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기 어려운 것일까요? 또한 장애인이어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남성들보다도 병역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체력이 저하된 40대에 접어든 남성들보다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더 약할까 의문입니다. 

한편,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체력, 근력, 지구력 등에서 우세하기는 합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의 체력, 근력, 지구력은 남성의 65%~80%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또는 많은 수의 남녀의 체력, 근력, 지구력의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지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 가능한 신체적 조건의 모든 남성이 모든 정상적인 여성보다 체력, 근력, 지구력에서 모두 다 우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남성의 평균체력을 100이라 가정하고 정상적인 여성의 평균체력을 72.5라고 가정할 때, 정상적인 남녀들의 체력분포는 각각 100, 72.5으로부터 좌우로 완만한 하강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이 때,비교적 약한 체력을 가진 정상적인 남성과 비교적 강한 체력을 가진 정상적인 여성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비교적 강한 체력을 가진 정상적인 여성 쪽이 더 강한 체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근력, 지구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남성이 정상적인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할 확률, 가능성, 개연성이 높는 확률적인 차이라는 것이지, 정상적인 남녀의 체력, 근력, 지구력의 차이는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도 자원(自願)에 의한 군입대가 가능합니다. 자원한 여군의 군복무 능력도 남성군인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많은 사례들은 이미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충분히 접할 수 있고, 여군의 존재 자체는 여성의 군복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남성만의 군복무는 헌법에 합치되고 있는 것인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중략)...에 의하여 ...(중략)...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고,  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법 조항에 의거하여, 현재는 남성에게만 군복무의 강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법 조문을 잘 살펴보면, 다소 모순되어져 보이는 것이,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합치되는지의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신체조건의 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군복무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혼여성에 대한 이혼 후 6개월간 혼인금지법률(유전자감식기술의 발전에 의해 폐지)이 합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남성에게는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여성에게는 모병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호 모순적이고 위헌적입니다. 여성에게는 병역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면서도 남성에게는 병역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므로, 선택권에 대해서는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상적인 여성이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남성보다 더 약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확률적인 것이라는 점과, 여군의 존재 자체가 여성의 군복무가 가능함을 이미 증명하였으므로 남성만의 군복무자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병역법 제3조 제1항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합치되는지의 의문 역시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범주에 여성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에 비정상적이라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과 모순성이 생기지 않으면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합헌이 되려면 

첫째, 여성의 군복무가 불가능함을 입증한 후 여군을 폐지해야 합니다. 

둘째, 여군으로 복무중인 여성들이 비정상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샛째, 여성의 강제 여성징병제를 이미 실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경우에서 첫번째와 두번째는, 또 다시 위헌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데, 첫번째 여군의 폐지같은 경우, 여성의 군입대 기회 박탈로 인한 또 다른 의미의 남녀차별이 우려되며, 두번째의 경우 기존 여군으로 복무중인 여성들이 ‘일반적이는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엄청난 해석의 오류와 판단의 불일치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은 세번째의 여성징병제의 강제 실시만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위헌의 소지도 없고 해석과 논리의 오류도 생기지 않으므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 여성징병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1.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과도한 군복무 부담의 분담효과가 기대됩니다. 

2. 여성각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남성과 동일한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신감과 책임감의 고취, 여성의 진정한 사회진출자격의 획득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대처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중 다수가 20~40대 여성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민방위 훈련만 시켰어도 희생자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성이 이른바 연약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사라질 것이고 남성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성인력이 사장(死藏)되는 악습이 단절될 것입니다. 

4. 남성들의 입장에서 여성들이 병역의무는 없으면서 국방의 혜택만 입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한다는 데 대한 반감이 사라질 것이고, 여성들 입장에서는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한, 이른바 ‘변방인’ 이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병역의무를 실제로 이해하게 되어 남녀간의 갈등과 반목이 거의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남녀가 동등하게 사회적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갖는 토대가 구축될 것입니다. 

5. 이스라엘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국가 중 남녀간의 갈등이 가장 적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군복무기간이 24~27개월로 남성의 36~39개월보다 1년이 짧고 임신, 출산기의 여성에게 예비군 소집을 면제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병역의무가 감면되는 경우가 없고, 복무기간동안 남성과 똑같은 강도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아랍국가들의 군인 수 보다 훨씬 적은 병력에, 그 중 상당수가 여군임에도 불구하고 전 아랍국가를 상대로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는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1.여성이 체력, 근력, 지구력 등이 남성보다 약하므로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증명했듯이 정상적인 여성이 정상적인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약한 것은 아니며, 군 내부에 전투병 이외의 보직이 많고, 무기의 현대화로 인해 신체적 능력보다 사고(思考)능력이 전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타당성이 적습니다. 

2.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투 및 병역을 수행하기에 적당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이것 또한 정상적인 여성이 정상적인 남성보다 폭력성이 적을 확률이 높은 것이지, 모든 정상적인 여성이 모든 정상적인 남성보다 반드시 폭력성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 적습니다. 

3. 여성이 월경, 임신, 출산, 수유를 담당하므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성의 월경, 임신, 출산, 수유는 정상적인 남성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며 존엄하고 존경받아야 할 위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역과 여성의 월경, 임신, 출산, 수유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아서가 아니라, 전자는 국방, 제도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문제이고 월경, 임신, 출산, 수유는 생명과학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월경의 경우 유급 생리휴가나 그 외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하여 시행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임신, 출산, 수유는 모든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임신, 출산, 수유 중 상업활동이나 학업이 금지되는 법령도 없고 징집, 소집되어 강제적인 합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성질의 문제인 월경, 임신, 출산, 수유와 병역을 단순비교하여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지 말자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시대적 상황과 보편적 가치관에 부합되는가?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여성의 권리를 남성만큼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요구하므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포함한 헌법에 규정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남성만큼 다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져야 남녀가 서로 대등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 남녀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남녀차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치유되는 것이고, 남녀 모두 차별 받지 않는 완전한 평등을 이루어 같은 국민으로서 공존공영 하는 길이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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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금 시대에는 여성의 강제 징병제가 실시되어져야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남성까지 모병제를 실시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위험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국가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특성상, 남성들을 강제징집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남성에게는 강제적으로 주여지는 의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당연하고 합당한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사회진출의 기회가 과거에 비해서 더 높아져 가고 있고, 여성들 스스로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남성중심의 사회관을 탈피하여 여성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의 징병제 실시는 당연히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성의 상대적인 신체적 열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여성중심의 병과증대가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보직에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군수행정 취사 군악 전산 정보 등, 전투병과를 제외한 여타병과분야에서 여성인원 할당을 제도화하여 실시하게 되면얼마든지 여성의 신체적 열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강제징병제 실시는, 정말 "여자가 군대가면, 남자들도 애 낳아야 한다" 라는 성차별적인 우스갯 소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닌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혼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애기 안낳은 만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여자들은 무조건 군대에 강제로 다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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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음~? 흥미로운 포스팅이군요.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정말 생각지도 못한 탄탄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끄덕끄덕거리면서 정독했습니다. 몇가지는 참고를 위하여 메모까지 할 정도로 좋은 논리들이 가득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반대자의 논리인

여성이 체력, 근력, 지구력 등이 남성보다 약하므로 반대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투 및 병역을 수행하기에 적당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

여성이 월경, 임신, 출산, 수유를 담당하므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지 말자는 것

이 세가지 논리의 경우 아주 간단하게 타파되는 것이 바로 현재 '여성장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장교라 함은 본래 일반 병사들보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인해야함인데, 이미 여성장교가 있는 상황에서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함때문에 불가하다는건 기본적으로 논리의 모순을 깔고 가는 것이지요.

헌법의 모순으로서 이 주제를 다루시는 것, 정말 탁월한 의견이십니다 ^^ 감사합니다~

실제로 여성장교들도 많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고,
심지어는 특전부대의 소대장이나 중대장등으로도 일부 배치 되어져 있더군요.
이런 것을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체력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군대는 여성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선입견일 뿐이지요.

실제로 백령도에 근무할때도 전투병과에 여성 부사관 장교들이 상당수 있었고, 동일한 훈련과 전투태세준비도 동일한 시간과 강도로 견뎌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707특임대에 근무하는 여장교들은 일반 해병대 병들보다도 체력이나 힘이 우수합니다. 타이어 메고 수키로를 주파하는 훈련도 일반 남성보다 훨씬 상회하는 성적을 보이구요.

반대주장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적어도 '체력이나 신체적 특성'에 대한 부분은 선입견임이 분명해보입니다 ㅎㅎ 사실 전투병과가 아니더라도 정훈공보, 인사, 행정 등 복무할만한 보직이나 여건자체는 그리 열악하지도 않겠구요.

말씀하신대로 헌법에 의한 부분도 정말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라던지 환경, 예산 등의 면에서 반대주장도 상당한 힘이나 지지를 받고 있는듯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요. 해피님의 의견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전 지금 이 청원이 상징적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찬성쪽이지만 당장에 전력화하긴 힘들어보이니 이런식으로 일단 군복무에 대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사회에서 군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던지 군필자에 대한 예우같은 것들을 조금 개선해보려는 노력이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그런것 말이죠..

법적, 신체적 조건으로 따져본다면 전혀 현실성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점에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

잘읽어 보았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에 차이라고 봅니다.

논지에서 어긋난 이야기 하나 합니다.
나는 모병제다 징병제다 여성 군복무다 이런거 보다.
대한민국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포함)은 현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원천적으로 후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하며 고위 공무원도 3급이상은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 시키지 않으면 병역의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나라의 대한 애국심도 많이 올라가리라 봅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가결하려고 할까 의문이네요.

저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남성을 '우월하고 강인한 존재', 여성을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여성도 징집제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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