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Talk] 오라클 자바 유료화 대응과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문제 (2018.10.17.)

in #kr5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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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오라클 자바의 유료화가 진행됩니다. 해당 사실 관계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법무법인 세율의 임세준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End of Public Updates for Oracle JDK8
오라클 JDK 8 공지

Oracle will not post further update of Java SE 8 to its public download sites for commercial use after January 2019. Customers who need continued access to critical bug fixes and security fixes as well as general maintenance for Java SE 8 or previous versions can get long term support through Oracle Java SE Subscription or Oracle Java SE Desktop Subscription. For more information, and details on how to receive longer term support for Oracle JDK 8. Please see the Oracale Java SE Support Roadmap.

상업용 사용자를 위해 2019년 1월 이후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더 이상 추가 업데이트를 공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Oracle Java SE Subscription or Oracle Java SET Desktop Subscription을 통해 버그 해결이나 보안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라클(Oracle)에서는 JDK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상업적 이용자들을 위해서 다운로드 사이트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추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무단 사용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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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2조

  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엣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제 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 1항

  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해당 법령에서는 관련된 저작권을 가진 것들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입니다.

제 136조 (벌칙)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 93조에 따른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 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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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였던 프로그램의 유료 전환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 복제로 봐야 함으로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무수한 프로그램 무단 사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은 구인구직에는 캐드 설계인원을 고용했지만, 내용 증명에서는 기업은 캐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합니다.
마찬가지로, 견적을 받았으나,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혹은, 존재하더라도 기업에서 사용하는 OS인 Windows10 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버전을 보유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하여 실사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100% 정품을 사용한다고 자신하더라도 가급적 실사를 받지 말 것을 권유하며, 실사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내용증명 또한 사업을 시작한지 3년 정도가 지난다면, 구매 내역을 검토하고 공문을 보내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대응하지 않는 것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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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단속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구매 계약에 실사(Audit) 조항이 있더라도, 실사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사소송으로 승소해야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총판에서 임의로 단속을 요구하더라도, 영장이 없다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업의 직웓들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도체의 설계 툴은 풀 패키지 버전이 10억을 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난감한 경우입니다. 또한 직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몰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고소가 진행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 후 형사고소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거래에 상관있는 당사자들만이 가능하며, 이를 특정지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형사 합의는 1심 선고 전까지 진행됩니다.

민사 소송은 통상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으며,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SW의 특성상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계약을 얼마에 따낼 수 있을지에 대해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며, 침해 사실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직원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협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통상 변호사를 통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나서서 협상을 하는 것이 협상력을 잃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침해 사례를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국의 회사가 한국의 회사에 연 1억원을 청구하다가, 갑자기 연 3억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2조 부당한 국제계약 금지조항에 의거하여 국내 기업은 국내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10월 17일에 있었던 오픈체인(Open Chain)의 오라클 자바 유료화 대비 포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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