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 – 국내 판결

in #kr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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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디센터 콜로키움의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자산(Crypto Assets) 세상에서 국내 판결은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가 국내 판결의 판례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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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는 2018년 1월 30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낸 판결입니다. 2017노 7120 판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비트코인(BItcoin)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고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취급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본시장법을 암호자산(Crypto Assets) 관련 사례에 적용할 경우 이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 6조 제 5항에 따라 집합투자에 해당하려면 2인 이상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물을 배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금전 등’은 금전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상술한 대법원 판결은 비트코인(Bitcoin)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판례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공매(Public Sale) 처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범죄 재산으로 된 비트코인(Bitcoin)을 몰수하게 된 물품들은 공매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Bitcoin)이 국가의 제도적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가능한가의 여부와, 지갑 주소나 프라이빗 키(Private Key)에 대해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제출 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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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판결은 2018년 10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결한 2017가단 11429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결의 내용은 대상청구 판결의 대상이 비트코인(Bitcoin)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대상청구란 물건을 인도해 달라고 하면 인도를 이행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인데, 부산지방법원은 “사건변론종결 당시 암호자산(Crypto Assets)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ICO의 법적 분쟁에 인용될 수 있으며, ICO 토큰에 대해 지급받지 못할 경우, 반환을 요청할 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변호사는 “법원이 사건변론종결시에 맞춰 시가를 판단한 전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암호자산(Crypto Assets)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이 법에서 판례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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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는 암호자산(Crypto Assets) 해외 송금 관련 소송으로 “외국 거래소를 통한 재정 거래 방식은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환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Bitcoin)이 외국환 대상인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 거래소는 단순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환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알지 못한다는 상황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논리를 적용하면 ‘영업적으로 외국환 업무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송에도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으며, ‘$3,000 이하의 소액은 제외하고,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억원이 넘는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적용되는 법이 모호해 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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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18년 1월 17일에 선고된 2017가소 6434550 판결은 거래소의 접속장애로 인한 판매 불가로 난 손해에 대해 제기된 소송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래소 약관에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래소가 접속 불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장애 시점에 암호자산(Crypto Assets)를 매도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과, 그 시점의 매수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제 5회 디센터 콜로키움(Decenter Colloquium)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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