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본상환법 (구. 효도법) (*주의. 책에는 없는 법이예요)

in #kr3 years ago (edited)

기초자본상환법 (구. 효도법)

기초자본 상환법

갑 : 모친, 부친
을 : 자, 녀

제1조 기초자본상환의 의무에 관한 법

제2조 기초자본이란 을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모든 실질적 감성적 필요자본을 말한다.

제3조 모든 을은 생존하기 위해 자동으로 채무자가 되며 법적효력은 없으나 채권자인 갑의 심리적, 실질적 자본을 상환해야 한다.

제4조 갑은 기초자본상환권의 채권자이며, 법적효력은 없지만 사회통념으로 채무자인 을에게 기초자본상환의 의무를 권고 또는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갑은 채권자이므로 채무자인 을의 보호를 위해 을의 삶에 있어서 방향설정, 위치설정, 일상관리, 심신의 구속, 학교결정, 배우자 설정 반대 및 강요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행사권,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초보장권리인 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조 갑 을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 또는 효과적인 채권의 회수를 위해 평소 빈도수 높게 을을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갑의 모든 선택과 행위는 모두 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제7조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사회로부터 받을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제8조 을을 비난하는 모든 사회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므로 그 정도가 심각하더라도 명예훼손 등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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