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wardship Code와 관련 부작용(1)

in #kr5 years ago (edited)

요즘 TV나 신문 등 언론에서 Stewardship Code(SC)제도에 대한 내용을 자주 거론하며 토론한다. 이는 주주행동주의인가 연금사회주의 인가 및 경영권 침해인가 주주권 강화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코드개념 / 도입목적 / 도입배경 / 도입국가 / 코드원칙 / 도입사례와 부진사유 / 관련 부작용(연금사회주의, 권리의 소홀, 경영권 약화)

  • 코드개념

스튜어드쉽 코드(SC)제도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을 말한다. 이는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주인 즉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들도 고객재산을 선량

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생긴 제도이다. 다시 말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즉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 도입목적

SC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데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추구, 지속가능한 성장,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 도입배경

全세계적으로는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회사의 방만(放漫)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解弛)의 만연(蔓延)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난다.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면 금융위기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도입국가

기관투자자들이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SC는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네덜란드(2011년), 스위스(2013년), 일본(2014년), 홍콩(2016년), 대만, 캐나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도입해 운용 중에 있다. 강제성은 없어 자율적으로 개별 기관투자자가 이행하면 되는 한국은 2016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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