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최저임금제 문제점

in #kr5 years ago (edited)

연구기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국내 청년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국내임금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최저임금 실효성을 못 살리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존재한다.

☉청년실업 문제점

  • 청년실업 원인

실제로 작년 20대의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일본의 2배를 넘는다. 분석기관은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제조업 등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미스매치, 청년층의 非경제활동 인구로 이탈,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Part-time근로자 비중의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韓청년실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이 일본

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구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서 구직기간이 길더라도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수준에 불과하다.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졸 초임은 90%를 상회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지금은 한국보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일본도 1990년대 초 버블붕괴 후 「취직빙하기」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한 적이 있다.

  • 청년실업 대책

실업청년에게 고용정보,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 등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정책추진과 공공직업소개소 운영, 청년고용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도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 축소 등 정부의 지속적인 청년실업 대책 추진으로 일본은 난제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한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일본의 성공한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해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도 존재한다. 특히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우선 실행하는 해결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 기형적 임금구조

대기업들은 고액연봉에도 기형적 임금구조 탓에 최저임금법을 어긴다. 높은 연봉을 받는데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데도 법적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고액연봉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

은 진짜 이유는 잘못된 임금구조 탓이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임금을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는 산입범위 임금이 같다면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최저임금은 낮아진다. 임금을 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으로는 덜 주는 꼴이 된다. 이는 高연봉임에도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최저임금에는 미달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얼마 전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이 옳고 그르냐를 따질 생각은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 임금체계의 개선책

기본급이나 고정수당 등은 형편없이 낮고 상여금이나 변동성 수당, 성과급 등은 터무니없이 높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바로 잡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임금체계는 직무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명료한 게 좋다.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는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임금체계는 노

사협상을 토대로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어느 특정 기업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총대를 메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가 최저임금 논의와 병행해 큰 틀에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임금체계를 놔둔 채 금년에 적용하는 시간당 최저임금(8,350원)을 적용하면 연봉총액은 꽤 높은 대기업 직원 상당수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할 수도 있다. 현실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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