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콤의 이슈생각] 은행업무 3분의 1은 핀테크가 차지할 것.

in #kr5 years ago (edited)

[미콤의 이슈생각]

은행업무 3분의 1은 핀테크가 차지할 것.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718076&sID=301

  • 해외의 핀테크 사업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국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 기업은 언제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작은 기업은 흔들리는 정도가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 영국의 ‘테크시티’를 구축하고 어려 혜택을 제공해줌으로 신사업에 박차를 가해준다. 스위스도 ‘블록체인 성지’를 만들어서 가상화폐의 기술 개발과 현실적 도입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 먼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규제 샌드박스법) 입법이 쉽지 않다. 3년간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주 슬픈 소식이다. 핀테크 사업과 같은 신산업은 법 규제에 따라 성장성이 소멸하기도 한다. 현 시점처럼 빠른 트렌드의 변화와 신산업에 대한 대형 기업의 진입시도 등 전체적인 속도가 빨라지고 압박이 강해졌다. 이를 생각하면 규제 샌드박스는 한시라도 빨리 통과해야 할 법이라 생각한다. 샌드박스는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여기에는 기존의 포지티브 정책이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이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도가 만들어져야 하나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이다. 각각의 규제보다 아이디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재제해야 마땅하나, 그 예외성을 제외한 긍정적인 부분은 각 나라들이 시도하고 있는 만큼 결코 뒤쳐져서는 안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은산분리 문제도 고민해야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문제에 가장 접해있는 기업은 카카오다. 물론 의결권은 대량 소지했을 때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불공정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금 투자나 IT기술의 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 결코 정답은 없지만 은산분리가 가진 4%는 너무나 과거의 제조업과 같은 기업의 견제를 위한 정도이기에 현 시점의 핀테크 사업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 혼자 끄적끄적한 글입니다. 비난이 아닌 비판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른 의견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29
TRX 0.11
JST 0.033
BTC 63458.69
ETH 3084.37
USDT 1.00
SBD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