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개인파산이란?

in #kr6 years ago (edited)

개인파산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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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개인 파산절차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재기,갱생의 기회를 주는 파산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절차


(1)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은 "면책", 즉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재산은닉,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거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항), 통상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2) 파산선고의 불이익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2)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될 수 있습니다.

 3)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님).

(3)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동법 제566조 본문), 당연히 복권되어 위 (3)에서 살펴본 각종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동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다만, 면책정보가 은행연합회에 5년간 등록되어 일정기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절차와 차이점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정기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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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진짜로 유용하고 상식적으로도 좋은 내용이네요. 자주 들러서 보고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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