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알아두면 유용한것들] 1. 원룸 계약시 알고있어야 할것들

in #kr7 years ago (edited)

지방근무 발령이 난 직장인,통학시간이 긴 대학생,집을 사기엔 아직 어리거나 수입이 모자란 솔로족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상황이 있기 마련이고 그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풀옵션 원룸을 구해서 들어가는것이라고 봅니다. 오피스텔의 무시무시한 월 관리비도 없고 부담스럽게 세간살이 하나하나 마련할 필요도 없이 TV,에어콘,세탁기 거기에 인터넷까지 갖춰진 방에 몸만 들어가면 되니까 말이죠

근데 모든 임대주택이 그렇지만 특히나 원룸은 입주전에 몇가지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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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전 난방 방식을 반드시 확인한다

대부분의 원룸은 방 하나에 보일러실 하나를 둬서 자기가 사용한 만큼 난방비를 지불합니다. 허나 일부 원룸의 경우 임대가능한 방을 무리하게 확보하느라 몇개의 방을 하나의 보일러가 커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중앙난방이죠

이럴경우 반드시 나중에 사단이 납니다. 하나의 보일러에 부과된 가스비를 여러명이 1/N로 나눠서 지불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다들 아껴서 쓰면 좋으련만 입주민이 자주 바뀌는 원룸 특성상 나와 한조가 되는 입주자중 하루종일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사람이 높은 확률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보일러를 켜놓고 장기간 외출하는 경우도 다반사

문제는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방 한 두개를 커버해야하는 보일러가 동시에 여러방에 온수를 공급하다보니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한겨울 출근시간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서 찬물로 씻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무보증 가능한 원룸은 피하자

만약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원인데 무보증으로 하면 65만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원룸은 들어가면 안됩니다

주인 입장에서 무보증 월세방은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집주인에게 굉장히 불리해서 무보증으로 세입자를 받았다가 자칫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면서 방도 비워주지 않는다면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은 1년넘게 걸리는 소송밖에 없기 때문이죠 안나가고 버티던 세입자가 그 기간 동안 안낸 월세 및 보증금을 지불할리도 만무하고 아무튼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무보증 세입자를 받는다? 십중팔구 집주인의 자금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추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니 뭐하니 골치아픈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해보자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전세와는 달리 원룸은 보증금이 보통 500만원에서 많으면 1000만원일 정도로 작습니다 나중에 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증금은 챙겨서 나올수가 있다는 뜻이죠 요즘은 직방이나 네이버 피터팬 카페처럼 직접거래 사이트도 굉장히 많고 원룸 근처에도 집주인 전화번호가 붙어있기에 굳이 수수료를 줘가며 부동산을 거치지 않아도 쉽게 거래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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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세입자 최우선 변제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의미는 여러분이 입주한 원룸이 은행에서 저당을 잡았든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서 주인이 바뀌든 어쨌든간에 건물이 넘어가면 그 판매금액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최 우선으로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소액 보증금은 최악의 상황이라도 건질수가 있다는 말이죠 때문에 직거래를 꺼릴 필요가 없습니다.

4.등기부 등본 확인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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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라는게 있습니다 일종의 건물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에서 볼수 있듯이 건물의 면적,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는 서류입니다 세입자는 이걸 반드시 출력해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과 실제 계약하는 집 주인 신분증 그리고 송금계좌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나오니까 확인하기 편하실겁니다

두번째 확인해야 할건 가압류와 근저당 부분입니다 근저당은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건물을 구매하면 등기부등본에 그 금액와 날짜를 표시해두는것인데 사실상 100%현금으로 건물을 구매하는 건물주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표시가 되어있을겁니다 500만원 정도의 소액 보증금은 설령 집주인이 은행빚을 못갚아서 건물이 넘어간다고 해도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보장받기에 근저당 부분은 그리 신경을 안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가압류 부분은 좀 다른게 집주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소송하기전에 건물을 압류하는게 가압류입니다 근저당과 달리 집주인이 빚을 안갚아서 걸리는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피하시는게 좋아요

등기부등본 발급은 간단합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이라고 조회를 한후 사이트 들어가서 인쇄하거나 열람하시면 되요

http://chocoff.tistory.com/320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한 후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입금했다면 다음으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개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건물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최우선 변제권리가 성립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필수라고 볼수있는 부분이고 방법은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확정일자라고 하셔야 합니다 가끔 전입신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알고있어야 할것들이 있지만 일단 이것만 확인해도 중요한건 다 짚고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나머지 궁금한것들이 있으시면 리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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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우선 변제 내용은 저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 내용은 아주 일부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실제로 적용하실땐 근저당 금액이 건물가치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안전하다는걸 알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좋은팁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오..!! 다시 보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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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집 계약을 많이 해봐서 집 계약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알아요ㅠㅠ 계약 시도 중요한데 계약 만료 후에도 중요 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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