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4) 리플의 규제 그리고 거래소 규제에 대한 상관관계

in #kr6 years ago (edited)

저번 시간까지 전자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분류 기준점으로 사용될 하위 테스트에 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항상 말하지만, 전자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아닌지는 투자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증권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전자화폐의 법 적용 범위가 결정되며, 이는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미 대다수의 국가들은, 투기성 성격이 짓어버린 전자화폐 시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계적인 규제 로드맵을 점차 현실화 하고 있다. 단계적인 규제에 대한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언급 하였다만, 섣불리 이뤄지는 시장 개입은, 장차 4차 산업 혁신에 중심인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잘못된 방식의 시그널링은, 시장에 패닉을 일으켜, 제2 제3의 선량한 투자자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전자화폐가 증권으로 분리 되었을 때 일어날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해보도록 하자.

SEC가 DAO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한 배경에는, 단순히 연방 증권법의 적용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 추후 실시 하는 ICO 에서 배포되는 토큰/코인 역시 증권법의 테두리에 속해있고, 이미 시중에 거래되는 토큰 역시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SEC의 규제망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필자는 리플이나 이더리움이 스스로 발벋고 나서 증권으로 분리할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그럴 맘이 있었더라면, 애시당초 SEC 의 하위테스트 언급 이후 선별적인 조치를 취했을텐데, 현재까지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섬세 하여 Ripple 재단과 파트너 거래소들이 SEC 의 조사를 받을것이 물보듯 뻔한 사실이기에 앞으로도 ‘무시’ 의 태도는 유지될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SEC 가 자체적으로 리플을 ‘미등록 증권’ 으로 분리하고 소송을 통한 개입인데, 필자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 역시 현실성 있어 보이진 않는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된다면, 과거 Coinbase 와 IRS(미국 국세청) 간의 소송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전자화폐시장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이또한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수 있을까?

최근 SEC 관계자가 언론에서 언급한 말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if a platform offers trading of digital assets that are securities and operates as an ‘exchange’, as defined by the federal securities laws, then the platform must register with the SEC as a national securities...”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할 점은, 바로 SEC 에서 언급하는 “if a platform offers trading of digital assets” 이라는 부분인데, 지난번 SEC 에서 강조하던 증권 으로서의 기준, 즉 하위 테스트를 언급함으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언급하였다면, 이번에는,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서, 장차 규제에 대한 범위가 거래소까지 확장될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거래소 규제의 움직임 뒤에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의 무분별한 상장을 제한하고, 가능한 법의 테두리 망을 벋어나는 토큰은 알아서 상장 폐지하라는 시그널링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여기까지 스토리를 읽어보면 눈치를 챌 수가 있을텐데, 필자는, SEC가 나서서 리플을 압수 수색하고 소송전 으로 이끌고 간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고 있지도 않으며 사법조치를 통해, 리플을 강제적으로 미국 증권법 테두리에 포함 시키는 일은 없을것이라 바라보고 있다. 반면, SEC가 이미 거대한 Market CAP 을 보유하고 있는 Ripple 을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은 앞으로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SEC 는 알고 있을것이다 결국 코인의 생과 사, 흥망성쇠는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게 되며, 거래소의 규제와 증권법의 적용은 자연스레 토큰/코인 역시 규제 할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미등록 증권’ 으로 분류되는 전자화폐를 공공연하게 거래하는 화폐 거래소를 응징함으로서, 해당 코인이 더이상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게 하고,반면 증권법을 따르는 코인은 합법적인 범위 아래에 거래 할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유는 2가지로 보고 있는데, SEC 가 만약 선두지위하여 전자화폐를 규제 하는것은 사회 전반에 4차산업을 규제한다는 안좋은 이미지를 각인 할수 있으며, 두번째, 시장을 패닉 상태로 만들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저돌적이고 직접적인(direct) 해결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최근 과거에 비해 리플을 상장하려는 거래소가 부쩍 줄어들었으며, 미국 합법적인 전자화폐 거래소 Gemini 와 코인베이스는 리플의 상장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또한 취하고 있다.

리플이 성공적인 기술 개발, 적극적인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많은 투자자들의 호응을 받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인 부분이라 말할수 있다. 반면, 향후 전자화폐 정책의 효과와 관련 앞으로 전자화폐 시장에 일어날 크나큰 불확실성을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은 분명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말해왔지만, 절대로 100% 완벽한 분산화 시장이 생길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규제와 시장 질서 설립이 있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통제불능의 ‘사파리(safari)식’ 시장에서 진보 할수 있으며, 자산관리의 위험에서 자유 로울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렇기에 SEC 의 개입이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걱정스럽다. 또한 대한민국의 규제안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질지 매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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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읽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모자란 탓이겠지만요..
대한민국 규제안.. 정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합니다^^

나름 해외사례를 공부한다고 하였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실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와의 소송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공정위를 제외하고 정부와의 소송은 정부에 대한 항명이라 받아들이는 국내 규제 환경을 고려시 SEC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할 경우 시장에 작용될 결과물이 상이하게 될까 걱정이 앞서네요... ㅠㅠ

리플에 대한 내용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의미 있는 해석과 견해가 담긴 글에 감사 드립니다.
최근 SEC의 움직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기득권의 몽니가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ㅎㅎ
잘 봤습니다!
보팅하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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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리플하고 이더리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점차 더 많은 코인들에 대해서도 증권법을 적용시키느냐 안하느냐로 다투게 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시장은 계속해서 요동을 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많이 배우고 갑니다 ~^^

sec의 토큰과 ico에 대한 방침은 이미 어느정도 내부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시기가 무르익은 시기가 오면 이더와 리플의 증권규정과 ico의 규제는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우후죽순처럼 생긴 거래소들은 일단 과거와 같은 장부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sec의 테두리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거래소가 탄생하게 되며 모든 증권의 범주에 들어가게될 코인들이 새로운 거래소(이미 준비중인 몇개의 거래소가 있음)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식은 결국 블럭체인 기반으로 새롭게 코인형식으로 대체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sec의 허가와 정부의 규제에 따른 거래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거래소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에 따른 코인의 가격등락이 발생하게 되어 암호하폐시장의 판이 새롭게 짜여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코인시장은 초기에는 증권의 범주와 상품의 범주 즉 이 두 범주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되다가 종국에는 거래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두 범주를 통합하여 운영하겠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sec는 연착륙의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암호화폐시장을 합법화 해날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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