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FAX 천하제일 연재 대회] 우리나라에서 램프 완성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하는 미완성 물품의 품명의 허위 신고 및 국내 완성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관련 판례의 의미 (상)

in #kr5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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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09고정5838의 관세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 모두 유죄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노3691 모두 무죄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은 파기 환송,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

공소 사실 요지: 중국으로부터 Half-Finished Energy Lamp(램프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미완성 제품)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품명을 Ballast for Energy-saving Lamp(램프 부품)로 허위신고를 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유무에 관하여도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그 수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 하고 수입하였음.

대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미완성 램프(밸브와 안정기가 연결된 상태)는, 수입 후 국내 가공 공정을 통하여 소켓과 베이스 등 램프의 홀더에 고정되어 있는 주요 부분품 등과의 결합 공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완제품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완성품 램프가 분류되는 품목번호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 미완성 물품(밸브와 안정기가 연결된 상태)이라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품의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함.
  •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Half-Finished Energy Lamp로 신고하였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만 규정한 허위신고죄가 아니라 형량이 훨씬 더 크고 징역형까지도 규정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의 가공 공정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 실질적인 변형이란 해당 국(나라)에서의 제조•가공을 통하여 원재료나 부품의 품목번호와 다른 품목번호(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미완성 물품(벌브와 안정기를 연결한 상태)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물품이 아니라고 사실 판단한 것이므로 세관에 대한 수입 신고 시 품명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이 사건 미완성 물품(벌브와 안정기를 연결한 상태)은 우리나라 안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쳐 비로소 완성품이 되는 부분품에 분류되므로, 비록 그 부분품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실질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이 사건 물품은 ~~완성품이든 미완성품이든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이 문장의 일부는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해요.)

이 사건 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함으로써 품명 및 원산지 표시 여부의 허위 신고죄 부분에 대해 에둘러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 Half-Finished Energy Lamp가 아니라 Ballast for Energy-saving Lamp라고 신고해도 품명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의미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가하여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6단위가 다른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외국 물품(부분품과 원재료)을 실수요자로서 수입하는 경우, 부분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되는 그 외국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의무 예외 규정을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국내 제조•가공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품 또는 원재료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 완성품 등에 그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완전•미완성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은 그 물품이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임을 재확인하였다.

어떤 수입 물품이 불완전•미완성 물품인데 완전품•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완전품•완성품의 품명이 아니라 그 자체의 품명으로 신고하면 그 신고 및 행위는 관세법상 허위 신고죄 나아가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2호의 밀수입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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