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잇(Keepit) 집중 번역: 가상화폐법 분석 동경변호사협회 -3-1-

in #kr7 years ago

2 가상 화폐 교환 사업의 주변

금융 거래법부 사무 총장 田中 貴一 (60 기)

머리말

가상 통화 (개정 자금 결제법 2 조 5 항)은 송금 기능이있는 것 외에도 오직 투자 대상으로도 기능하고 있으며, 가상 화폐 교환업자들이 이 기능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해지는 상황도 예상된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상 화폐 교환 사업의 주변 논점으로 개정 자금 결제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허가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해 해설한다.

1 가상 통화로 송금 (송금 업무)

(1) 가상 화폐의 이용 방법으로서 매도 매수 계약 등의 원인 관계의 대가로, 가상 통화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원인 관계의 결제를 하는 것이 있다 (민법상의 대물 변제 (민법 482 조)). 가상 화폐의 이동은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 은행 협회의 시스템 가동 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전의 입금도 비교적 빠르며, 저렴한 수수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가상 화폐의 이동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원인 관계의 당사자 인 매도인 및 매수인 외에도 가상 화폐 교환업자가 개입한다. 가상 화폐 교환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송금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화폐 교환 업체의 가상 화폐의 이동이 은행법 2 조 2 항 2 호에 정하는 "환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가상 은행 등 이외의 가상 화폐 교환업자의 행위가 "환거래"에 해당하면 은행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법 61 조 1 호).

이 점에 관해 자금 이동업자로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은행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 만엔 이하에 한하여 환거래 영업이 가능하다 (자금 결제법 37 조). 그래서 은행 이외의 가상 화폐 교환 업체의 가상 통화를 이용한 100 만엔 이하의 송금이 "환거래"에 해당하는 자금 이체 업무의 등록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3) "환거래"(은행법 10 조 1 항 3 호)에 대해 은행법 및 자금 결제법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고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간에 직접 현금을 이동하지 않고 자금을 이동 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일에 대해, 그것을 받거나, 받아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해석하고있다 (최근 판결 헤이세이 13 년 3 월 12 일 형집 55 권 2 호 97 페이지). 먼저 당연한 일이지만, 가상 통화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4) 다음으로, 매수자 A 측과 매도자 B 측의 가상 화폐 교환 업자인 C 와 D 의 입장에서 대금 결제 수단으로 가상 통화 이동에 관련된 경우는 어떤가.또한, C 와 D 는 동일인을 상정하지만, 다른 업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검토사안이 된다.
이 경우 A 에서 B 로의 가상 통화 이동은 B 와 D 사이의 가상 통화 환전과는 별개의 행위라고 해석 할 수 있다면, 가상 통화의 이동은 있어도, 떨어진 사람 간의 "자금"의 이동은 없기 때문에 "환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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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 가 A 에서 현금을 받고 이를 가상 화폐로 바꾸어 가상 통화를 B 로 이전하고, B 의 가상 통화를 D 의 입장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일련의 행위를 쌍방 또는 일방으로 C 와 D 의 입장에서 할 경우에는 "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가상 통화의 움직임은 있지만, 가상 통화의 움직임은 자금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일련의 행위로 A 에서 B 로 '자금 이동 "이 있고, C 및 D 는 그 의뢰를 받아서 맡고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림 2).

20170724_091620.png

(역자 주: 결국 이 A->B까지의 흐름이 일련의 행위로 판단되느냐 아니냐가 환거래 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점에서 금융 기관은 가상 화폐 교환 업체가 금전 이동의 의뢰를 받아 이를 맡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 이동업자로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 통화를 이용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 환거래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상 화폐의 교환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 금전의 이동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뢰를 받아 이를 맡거나 이를 맡아 수행 경우에는 환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법 제 37 조에 따라 자금이동업자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금융청 「사무 지침 (16 가상 화폐 교환 업체 관계자) "I-1-2의 (주 2)

ps. 여러 오역, 의역, 오타에 대한 의견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원문: https://www.toben.or.jp/message/libra/pdf/2017_04/p02-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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