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 12시 재투성이 아가씨 신발 초야권 빼박캔트 스마트 컨트랙트 암호화폐 세금

in #kr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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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동화를 보면 새어머니와 두 언니가 무도회에 가서 너무 슬픈 신데렐라는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요정이 나타나 신데렐라에게 호박과, 두 마리의 쥐와, 두 마리의 도마뱀을 잡아오라고 한다. 신데렐라는 요정이 시키는 대로 하자 요정은 호박을 마차로, 두 마리의 쥐는 말로, 도마뱀들은 마부로 변신시켰다. 그리고 신데렐라의 옷은 예쁜 드레스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님의 성으로 향했다.
단,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했는데 밤 12시가 지나면 마법이 풀리니 꼭 그 시간 안에 돌아오라고 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 한 눈에 반해 왕자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12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니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왕자님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한 채 급히 뛰어나온다.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지만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주울 시간이 없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잊을 수 없어 마을 안에서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한 짝에 발이 맞는 여성을 찾으라고 한다. 왕자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마을의 처녀들을 모두 수색하고 신데렐라의 집에까지 당도하자, 큰언니도 작은언니도 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맞지 않는다. 왕자의 명을 받은 사람이 신데렐라를 보고 그녀에게도 구두를 신어보라고 권하고, 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게 된다.
신데렐라가 주머니에서 나머지 한 짝의 구두를 꺼내고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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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가 12시에 궁정을 떠나야 한다는 일화는 샤를 페로 동화에만 나오며 그는 베르사이유 초창기인 루이 14세 시절의 궁정 문화가 기본이다. 루이 14세도 일중독자 궁중은 6-8시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8시부터 대략 2 시간 정도 성대한 저녁식사를 했다. 12시 즈음에 왕이 잘 준비를 했으므로 연회의 분위가가 가장 좋을 시점인 11시 에서 12시 사이에 나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다.
사실 12시가 딱 되니 신데렐라는 약속대로 왕자님 옆을 떠나고, 다시 마차는 호박등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 왕자는 유리구두의 주인공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대로 지키게 된다. 그런데 인간 세상의 약속이란 염량세태, 즉 믿을 수 없는 것 부질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음을 알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계약을 강제화할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더리움에서 발전한 스마트 컨트랙트이다. 즉 만약 –라면 –이다의 조건문처럼 만약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 동대문 노래처럼 그대로 시간 계약이 완료되면 강제 집행하는 코딩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계약이 훼손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인이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모두가 원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변조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 영주에게 결혼할 여자 정조를 빼앗기는 초야권이란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과 상관이 있다. 초야권(라틴어: jus primae noctis 유스 프리마이 녹티스, 프랑스어: Droit du seigneur 드루아 뒤 세뇨르)은 중세 영주가 자신의 영지에 보호받고 있는 농노의 딸에 대한 처녀성을 취하는 권리이다.
사실주의 작가들이나 실증주의 철학자들은 상드리용의 신발이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발작과 리트레가 그 대표자로, 그들은 pantoufle de verre 를 pantoufle de vair 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vair 는 프티그리라는 일종의 다람쥐와도 같은 동물의 가죽으로서, 은회색 빛이 나는 고급 모피였다. 위 내용을 보면 가죽신은 프로이드 식으로 보면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왕자님이 구두를 신겨보는 행위는 모든 여성과 잠자리를 하고 그 중에 속궁합이 가장 맞는 여성과 결혼을 하는 내용이라고 본다.

http://blog.naver.com/maximilian1/110189006742 김동욱 기자님 출처
13세기 북프랑스 몽셸미셸 근방의 수도원에서 작성된 시(詩)나 14세기에 쓰인 십자군 문학인 『보두잉 드 세부르(Baudouin de Sebourc)』에선 폭압적인 영주가 여인에게 지참금(결혼세)을 내놓지 않을 것이면 첫날밤을 바치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후 중세 문학에서 초야권 용례의 근원이 된다.

또 프랑스 리비에레 부르데(la Riviere-Bourdet)지방 영주는 1419년에 ‘자신의 영지에서 결혼할 때는 6수의 돈과 돼지 반마리, 음료수 1갤런을 바치던지 아니면 자신이 마음에 들 경우, 결혼하는 신부와 먼저 잠을 잘 수 있다’는 규정을 반포했다. 1507년 북프랑스 두르카에서 선포된 결혼법에도 ‘결혼은 특정한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돼야 하며 결혼의 증명을 위해서 영주가 같이 자도록’명시했다. 그런 행위가 싫으면 결혼식 음료와 음식을 바치라는 조항과 함께. 그리고 이 같은 법은 ‘droit de cullage’로 불렸다.(초야권의 존재를 믿는 측에선 ‘cullage’를 엉덩이·항문을 뜻하는 ‘cul’에서 나왔다고 봤고, 반대 측에선 라틴어로 모으다·징수하다라는 뜻을 지닌 ‘cullagium’에서 나온 ‘결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14세기 말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자크 달레주(Jacques d'Ableiges)의 『대관례집(grand coutumier)』에서 15세기 후반에 쓰인 부분에도 ‘봉건영주에게 초야를 바치지 않으려면 5수의 돈을 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1543년 스위스 취리히 인근 마우르라는 도시의 사례다. 이 도시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결혼하는 여성이 첫날밤을 자신과 같이 하지 않으려면 시장이 빌려준 냄비에 음식을 채워야 할 뿐 아니라 5솔리두스4데나리우스를 내라’고 주문했다. 앞서 1524년엔 역시 취리히 인근의 그라이펜제 지역에서 ‘(결혼하는 여성은) 태수와 첫날밤 같이 침대에 눕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4실링30취리히페니히를 지불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역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중세의 결혼세에 대한 오해가 초야권의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중세적인 세금인 결혼세(formariage)는 12세기 말에 생겨났다. ‘포마주(formariage)’란 장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신분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처럼 중세 유럽에서 예속 신분은 ‘어머니의 배’를 통해 상속됐다. 여자 농노가 장원 내부에서 결혼했다면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를 따라 농노가 됐다. 만약 여자 농노가 장원 바깥으로 시집가는 것은 영주에게는 심각한 노동력의 상실이었던 만큼 그에 대한 배상 개념으로 결혼세가 생겼다.
또 게르만법에 따르면 자유로운 신분의 여성이 농노 혹은 영주에게 예속된 사람과 결혼할 경우, 자연적으로 영주의 보호(mundium)를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개념도 있었다. 또 관례적으로 자유민은 결혼할 때 여자와 첫 성적행위를 갖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대신에 보호(문디움)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개념이 있었다. 하지만 영주에게 종속되어서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었던 농노 등이 자유여인과 결혼하려면 영주의 허락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부인도 (영주가 문디움을 제공하는 만큼) 일종의 대여물(loan) 같은 것으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영주들은 시집온 신부와 첫 성행위를 가지는 것으로 꾸며진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동침의식(Beilager)’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의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 옛적에는 영주가 초야권을 누렸다”는 얘기로 변질됐다는 식이다.
초야권 얘기가 나오고, 퍼지게 된 근원도 따지고 보면 세금 문제가 얽혔던 것이다.
[출처] 초야권, ‘첫날밤’의 값비싼 경제학|작성자 동글기자

마르크 블로크, 조르주 뒤비, 자크 르고프 등은 초야권은 볼테르를 필두로 한 근대 계몽사상가들이 ‘무지몽매한 중세’를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었다고 한다. 반교권주의자들이 가톨릭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정치적 선전도구로 창조해낸 허구의 ‘전통’에 불과할 뿐이었다고 하지만 기자가 보기에는 카톨릭 성직자까지 잠자리를 요구했고 신데렐라를 보면 위 초야권이 민담으로 남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한다.
동글 기자님도 결혼세가 초야권으로 변질되어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실 결혼을 해서 출산력을 높여 국가를 부국강병하는 행위까지 세금을 받는 나라는 질타받아서 마땅하다. 중국이나 한국역사에서도 결혼을 했다고 상을 줬으면 줬지 돈을 받아가는 행위는 오히려 초야권보다 더 나쁘다. 정부가 아이를 갖는데 무슨 보탬을 줬다는 말인가?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암호화폐를 억압한다는 것은 신데렐라의 꼭 맞는 신발과 같은 궁합을 버리고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을 한다는 말이다. 경제적인 보상이 없이는 어떤 체제도 돌아갈 수 없는데 정부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들이려는 몹쓸 생각이다. 너희 공무원들도 의무병사 병장월급만 받고 열정페이만으로 즐겁게 일해라.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정도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양도를 통해 발생하는 이득, 거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가능하지만 정부에서는 가상증표란 신종 언어의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법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소득세를 걷는다면 내 암호화폐가 1/30토막까지 났으면 투자 손실로 이 비용처리도 해줘야 한다. 소득세는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그 이후에 남북전쟁에 시작되었지만 소득의 3%정도 낸 것이다. 지금은 30%는 되니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1명에 가까운 헬조선이 되어 버린 것이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VAT)도 마찬가지이다. 서민과 재벌이 내는 비용이 같고 날강도 같은 짓이다. 간접세이며 소득 역전적으로 2015년 2월 19일자 KBS 9시 뉴스에 의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쓴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담배, 술, 주유에 포함되는 소비세 등 간접세 를 더하면 약 25,0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낸다. 한국이 맥주등 술 맛이 없는 이유도 세금 때문이다.
암호화폐로 스마트폰 이용이나 걸음걸이 활동데이터등으로 실제 국민 복지를 늘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대신 돈이나 삥땅 뜯어내려고 하는 정부를 전복시켜 타파해야 한다.
신데렐라 동화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사실 약속을 강제로 이행하는 이더리움 스마트컨트랙트도 아니고 일반인 부자나 귀족이었다면 실언이라고 하고 구두가 맞는다고 해도 초야권만 빼앗고 결혼세 세금만 거두고 재미만 보고 끝냈을 것이다. 2018년 프랑스 1.88, 미국 1.87, 중국 1.6, 일본 1.41, 대한민국 0.97로 인구절벽시대로 들어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초야권보다 더 악랄한 세금 흡혈귀정책으로 한국백성들의 씨를 말리고 있다.
하나 더 예언을 하자면 2018년 9월 23일 이후 원래 금과 연동이 불가능한 달러는 종이 휴지 조각으로 돌아갈 것이다. 신데렐라 마차가 원래 호박으로 돌아갔고 드레스가 재투성이 누더기 옷으로 환원했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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