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코인으로 받게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in #kr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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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린주스입니다. 코인의 한국 프리미엄이 높다보니 계속 재정거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해외송금 한도나 법적인 문제때문에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해외의 지인에게 적절한 명목으로 돈을 보내고 지인이 그돈으로 코인을 구매하여 제게 보내는 방법을 고민중입니다.

제가 해외로 돈을 보낼때, 지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융자를 해주는 명목이라면 송금한도 이상을 보낼수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이러한 방식으로 재정거래 해보신분 계신가요?

제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전세계 시장이 안정화 되어 지금과같은 프리미엄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것 같아, 프리미엄이 사라지기전에 뭔가 좀 해봤으면 하는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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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는데

걸리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아~ 그러면 신고를 하고, 투명하게 할수 있는방법을 알아봐야겠네요..

아마 코인을 받을때도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건 국내에서 코인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가 되야 알겁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https://brunch.co.kr/@ashhan/64 여기가 비교적 잘 정리된 사이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ㅎㅎ

오옷..감사합니다.^^

재외동포인 경우 송금 금액 한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네요. 다만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자동 보고된다고 합니다. 송금 한도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지만 5천~1만 달러 이상은 무조건 자동 보고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art777.net/%ED%95%B4%EC%99%B8%EC%86%A1%EA%B8%88-%ED%95%9C%EB%8F%84-%EC%95%8C%EC%95%84%EB%B3%B4%EA%B8%B0/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와우...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야 어마어마하겠군요 ㅎㅎ

재정거래는 매력적이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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